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기반 구축완료, 8월부터 본격 사용

2021.07.28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 5월 준공·개통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반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소방청과 소속기관에 단말기 470대를 보급하여 8월부터 본격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 지령장치(통신관리), 시스템관리장치(단말관리), 녹취장치, 네트워크장치(회선관련)

재난안전통신망은 기관별 다른 무선통신망 사용에 따른 재난 상황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 관련 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구축한 통신망으로 소방기관이 가장 중요한 이용기관이다.

- 이 통신망은 4세대 PS-LTE(Public Safety - Long Term Evolution)방식으로 음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신도 가능하며 이동통신사업자의 중계시설을 공동 사용하며, 단말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 한편 해당 통신망은 중계기가 없는 지하구간이나 건물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기존 소방무전기(UHF형식)와 병행해서 활용할 계획이다.

본 통신망은 재난 관련 기관 간의 통신이 주 목적이지만 소방청과 시·도소방본부 간, 중앙119구조본부와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 소속기관*간 등 다양한 통화 그룹을 설정할 수 있어 소방기관 자체 지휘체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수도권·영남·호남·충청강원특수구조대 / 시흥·구미·울산·익산·여수·서산·충주화학센터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새로 도입된 재난안전통신망이 실제 재난 상황에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기관과 이 통신망을 활용한 합동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역별 주력산업 우수성과기업 12개사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20:00 기준

  1.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순위동일
  2. [정책 바로보기] 종량제봉투 대란 조짐? 사실은 순위동일
  3.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될 것" 단계하락 1
  5.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NEW
  6. 늦은 밤 아이 맡길 곳, 전화 한 통으로…야간돌봄 대표전화 운영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