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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사고'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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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현장점검의 날, 고용노동부 장관 직접 나서 -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3천여 개 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일제점검 실시
5백여 개 민간 재해예방 기관도 사업장 집중 기술지도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폭염 관련 위험요인도 함께 확인 

고용노동부(안경덕 장관)는 2021.7.28.(수) 3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14.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현장점검의 날'에 이은 두 번째 전국 일제점검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800여 명뿐만 아니라 전국 500여 개 민간 재해예방 기관도 함께 참여하여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접 나서서 사업장의 끼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사업주 등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에게 적극적 안전조치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끼임 사고는 전체 사고사망 유형 중 2번째로 많은 재해로, 특히 제조업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 유형이다.
’16~19년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272건을 분석한 결과, 끼임 사고의 발생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가동 중인 기계장치의 끼임부에 방호장치가 없거나, 해제된 상태에서 작업 또는 정비(52.6%)
②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내부에 들어가 점검·수리 중 외부의 작업자가 이를 모르고 기계를 조작(10.7%)
③ 작업 중 갑자기 정지한 기계를 전원 차단 없이 점검·수리 중 정지 원인이 해결되면서 기계가 재가동(9.6%)
④ 설비 주변 작업자를 보지 못하고 해당 설비를 조작(8.8%)

따라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다음 3가지를 집중점검 한다.
① 원동기, 회전축 등 끼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덮개, 울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가동 중 기계·기구에 접근을 제한하는지 여부
② 정비, 보수작업 시 해당 기계의 운전 정지, 에너지원을 반드시 차단하는지 여부
③ 다른 근로자가 정비, 보수 중인 기계를 조작할 수 없도록 기동장치에 잠금 조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 절차 준수 여부

제조업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로 인한 끼임 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취급하는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 19일 폭염경계경보가 발령되고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정부합동대책의 일환으로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지켜지는지도 집중 확인한다.
특히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조선업과 철강업, 물류센터 등에 대해 폭염대응 상황 역시 점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점검에 앞서 “제조업 끼임 사고는 ①방호장치 설치, ②정비 중 가동정지, ③표지판 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라고 강조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례적인 폭염 상황인 만큼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과 수분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 줄 것”을 회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월 14일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에는 총 3,545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했으며 2,448개(69.1%) 현장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문 의 :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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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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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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