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폭염 피해 대비 및 피해 농가 지원에 총력

2021.07.28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폭염으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 및 축산물 수급안정 등을 위해 농진청·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폭염 관련 축산분야 피해 현황(잠정) >
□ 7.1일 이후 전국에 걸쳐 발생한 폭염으로 7.26일 기준 축산분야 피해 현황은 육계 등 닭에서 총 219천 마리의 폐사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밖에 돼지 5천 마리, 메추리 1천 마리 등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 축종별 폐사 신고 접수현황(기준: 7.26, 단위: 마리) >

구분

 

 

 

돼지

오리

기타

(메추리)

합계

육계

산란계

토종닭

경기

33,788

29,076

360

4,352

323

-

1,000

35,111

강원

4,100

4,100

-

-

243

-

-

4,343

충북

18,148

13,648

-

4,500

40

-

-

18,188

충남

68,344

27,264

3,031

38,049

863

-

-

69,207

전북

36,462

18,890

200

17,372

664

100

-

37,226

전남

23,679

20,729

-

2,950

685

1,530

400

26,294

경북

17,461

17,251

210

-

355

-

-

17,816

경남

17,610

17,600

10

-

954

150

-

18,714

제주

-

-

-

-

354

-

-

354

기타*

-

-

-

-

134

-

-

134

총계

219,592

148,558

3,811

67,223

4,615

1,780

1,400

227,387

* 잠정 집계자료로 최종 집계시 변동 가능, * 기타 : 부산·대구·울산·세종


□ 혹서기(7~8월 중순)의 3분의 2가 지난 현재 폭염 피해 규모는 역대급 피해를 안겨준 2018년 피해 규모의 약 2% 수준에 불과하나, 향후 폭염 발생 일수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18년 및 `21년 폭염 피해 현황(단위: 마리) >

구분

돼지

오리

기타

합계

`18(A)

8,336,166

56,593

348,557

337,105

107

9,078,528

`21(B)

219,592

4,615

1,780

1,400

-

227,387

비중(B/A,%)

2.6

8.2

0.5

0.4

-

2.5

* 기타 : 메추리 등, * 연도별 피해현황 : (‘17) 7,260천마리 (’18) 9,079 (’19) 2,190 (’20) 103


< 축산분야 폭염 피해 예방대책 >
□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유지·관리, 폭염 취약농가 대상 축사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그 외 폭염정보 실시간 제공 및 현장기술 컨설팅 등 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사육밀도 관리) 농가들이 축종별 적정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관련 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여 상시점검을 추진하고, 적정 사육밀도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 가입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7.1일 구성)
    ** 적정밀도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 제한 : (`21) 육계, 토종닭 → (`22) 돼지, 오리
 ㅇ (축사점검)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와 협력, 폭염에 취약한 육계·산란계 사육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냉방장치 설치·작동 여부 등 폭염 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 축산농가 대상 폭염대비 사전점검(1차: 5~6월, 47백개소 / 2차: 7.1~25일 15백개소)
     * 폭염취약 가금농가(육계 2,697, 산란계 1,262) 긴급점검(7.12~13, 환풍기 등 냉방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점검, 미흡 농가 신속 보수 등 지도)
 ㅇ (시설개선) 축사시설 개보수와 냉방장치·환풍기 등 폭염 피해 예방 장비 구입 등에 연초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를 우선 지원해 왔고,
     * (폭염관련 지원) 50농가, 40억원 수준 / (지원조건) 융자 80%, 자부담 20%
   -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총 200억 원 상당)하여 축사 냉방기 등 폭염 관련 장비*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 선풍기, 환풍기, 안개 분무시설, 축사지붕 스프링클러 및 비상발전기 등
 ㅇ (정보·기술 지원)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축사·가축 관리요령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위험지역 사전 조치사항을 문자, 누리 소통방(SNS) 등을 통해 실시간 안내하고 있다.
     * 홍보 전단 2종 2.2만부 배부(5월~), 문자·SNS 등 27.8만회(7월~) 등
   - 아울러 농진청(축산과학원), 지자체 합동으로 폭염 대비 가축사양 및 축사 관리요령 등 가축피해예방 현장기술 컨설팅도 실시(6~8월) 중이다.
     * 현장기술지원단 : 5개반 46명 운영(축산과학원 축종 및 질병 관리담당자, 도・시・군 담당자)
 ㅇ (신속 대응)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 ‘축산재해 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정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 축산분야 폭염 피해 농가 지원 >
□ (보험·복구비) 가축재해보험 가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신고 직후 손해평가를 거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농가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하여 가지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축산농가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전체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자체의 피해 현황 조사 후 어린 가축 입식비 등 재해복구비가 지원되며,
     * 시군구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ㅇ 피해가 심각한 농가(피해율 50% 이상)의 경우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도 지원된다.
     * 생계비 123만원/4인가족, 고등학생 학자금 약 30~70만원대/1인(지역별 상이)
□ (재정금융·자재) 피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 대출된 농축산경영자금 금리인하(1.5%→무이자) 및 상환연기(1→2년),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금리 1.5%)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ㅇ 농협과 지자체 등을 통해서는 고온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는 보조사료 및 약제 등 필수 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 비타민제, 생균제, 미네랄블록, 스트레스 완화제 등 사료첨가제 및 그 외 필수약품 등
    ** 지원실적: (시설·장비) 11백 농가, 31억원, (사료·약제) 76백 농가, 22억원
< 폭염으로 인한 축산물 수급 영향 >
□ 폭염으로 인해 육계농장을 중심으로 가축폐사가 발생하였으나 축종별로 전체 사육마릿수 대비 폐사마릿수 비중이 0.01~0.14% 수준에 그쳐 폭염으로 인한 수급불안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ㅇ 특히, 계란 수급과 연관된 산란계는 강도 높은 사전대비 등의 효과로 1개 농장(3,000마리)을 제외하고는 피해 수준이 미미하여, 폭염으로 인한 공급감소 우려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축종별 피해 규모 및 폐사 비중(단위: 천마리, %) >

구분

육계

산란계

돼지

오리

2분기 사육마릿수(`21, A)

109,720

65,871

11,150

7,528

피해 마릿수(천마리, B)

148.6

3.8

4.6

1.8

폐사 비중(%, B/A)

0.14

0.01

0.04

0.02

 

< 향후 재해 대비 >
□ 앞으로도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폭염과 더불어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고자 사전 시설점검, 신속한 정보전달 및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등 재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 축사 주변 배수로, 축사 전기설비 및 가축분뇨 유출여부 등 점검, 축산농가 대상 태풍·호우 관련 정보를 문자 등을 통해 수시 제공
 ㅇ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물적·인적자원을 적시에 차질 없이 투입*할 계획이다.
     * 피해시설 응급복구, 방역·가축 진료, 사체 및 분뇨 처리, 필수 자재 등 지원
□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농식품부는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등을 농가별로 세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축산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축산농가들은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축사시설 점검 및 가축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27호 에이(A)-벤처스로‘(주)위미트’선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