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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및 가명정보 성과보고회, AI+X심평원 실증랩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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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원하는 데이터를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활용!
< 데이터 3법 시행 1년, 가명정보 결합 100건 돌파 >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김총리 “센터 통해 강원 데이터 산업 도약 기대, 강원도는 데이터 산업 중심될 것”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

 -김총리,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가명정보 ‘안전한 활용’의 길 열어나갈 것”
 -데이터 3법 시행(‘20.8월), 가명정보 도입 후 가명정보 105건 결합(66건 완료), 암 합병증 치료, 스팸정보 취약층 분석, 신용정보모형 정교화 등 성과 가시화
 -규제혁신과 지원제도 보강으로 결합기간 절반으로 단축(40→20일), 결합전문기관 작년대비 3배 확대(9→27개),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마련 추진
 
◈ AI+X 심평원 실증랩 개소식 및 의료·AI 융합 협의회 출범

 -김총리, “보건의료 데이터가 막힘없이 흘러가 실증랩에서 혁신의 꽃 피우길 기대”
 -실증랩, AI기업이 심평원 의료데이터비식별화를 학습용으로 안전히 활용·솔루션 개발지원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28일(수) 오후, 강원 원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가명(假名)정보* 활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아볼 수 없게 조치(삭제 등)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정보,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와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인 ‘익명정보’의 중간단계

 ㅇ 강원 지원센터는 지역 내 중소기업·기관 등에 가명처리 환경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게 됩니다.

<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요>


□ 김 총리는 개소식에서 “강원도는 K-클라우드 파크 조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료 빅데이터 산업 등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규제자유특구(2개)*로 지정되었다”며,

    * 디지털 헬스케어(‘19.7월), 정밀의료산업(’21.7월)

 ㅇ “특히 원주는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위치하여, 지원센터가 설치되는데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 총리는 “강원 지원센터는 강원도 데이터 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강원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의 ’데이터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

□ 김 총리는 개소식 참석 후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참석자 (국무총리 주재)
   - 민간 : 삼성SDS, KT, 카카오뱅크,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 공공기관 : 건보공단, 심평원, 인터넷진흥원, 지능정보사회원, 국립암센터
   - 국회·지자체 : 국회의원(이광재, 송기헌), 강원부지사
   - 정부 :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4차위, 복지부, 금융위
   - 총리실 :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2차장, 규제조정실장, 공보실장
 ㅇ 보고회에서는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을 발표한 후, 연구수행자가 3개 대표사례를 직접 소개하고, 참석자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김 총리는 보고회에서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며,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과거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한편, “복잡한 결합절차, 인프라 부족,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가명정보 활용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으로 지적하며,

   - “앞으로 결합절차를 간소화해 결합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키고, 전문기관을 27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최근 AI 챗봇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예로 들며 ”가명정보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며, ”제도 운영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 AI+X 심평원 실증랩 개소식

□ 보고회 종료 후, 김 총리는 심평원에서 이어진 ‘AI+X 심평원 실증랩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를 부처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심평원 실증랩은 AI기업이 의료영상, 진료기록 등의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학습용으로 안전하게 활용 및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심평원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기관에 축적된 대규모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 AI+X 심평원 실증랩 개요>


 ㅇ 개소식에서는 AI+X(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의 의료 AI솔루션 시연 후, 김선민 심평원장이 「의료데이터 활용 허브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과기정통부에서 의료·AI융합 협의회 출범 및 운영방향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 개요 >


< 의료·AI융합 협의회 개요>


□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방대한 의료데이터와 뛰어난 ICT 역량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ㅇ “심평원이 보유한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AI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드는데 실증랩과 의료·AI 융합협의회가 핵심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금일 보고회에서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명정보 제도 추진경과

□ (개요) 데이터3법 시행(‘20.8월)으로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식별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정보처리자가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ㅇ 이종산업·기관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데이터 가치와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 경과) 데이터3법 시행 이후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기반, 지원체계, 협업체계 등 활용기반을 정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례(5대 과제 7대 사례*)도 추진해 왔습니다.

   *  ①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 ② 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 ③ 국가보훈대상자신용실태 연구, ④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⑤ 불법스팸 실태연구, ⑥ 지역별, 상권별, 상품별 소비패턴 분석, ⑦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

가명정보 활용 1년의 성과

□ 데이터3법 시행 1년여 간 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결합사례도 축적되는 등 점차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전문기관) 이용기관의 신청을 받아 가명정보 결합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9개에서 17개로 확대(‘21.7월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상 13개 결합전문기관 + 신용정보법 상 4개 데이터전문기관)되었으며, 지정분야도 금융·보건의료·ICT·교통 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ㅇ (결합사례) 결합신청 건수는 ‘21.7월 105건으로 이 중 66건 결합이 완료되었고, 초기에는 금융 분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보건의료·행정 분야 등으로 확산되는 등 분야도 다변화되는 추세입니다.


가명정보 확산 방안

□ (기본방향)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 도입 1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과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제도 확산’을 본격 추진합니다.

 ㅇ 21차례 현장방문과 간담회(20여개 결합전문기관, 데이터이용기관 등)를 거쳐 26개 추진과제(규제혁신 16개 + 맞춤형 지원 10개)를 마련하였으며,

 ㅇ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간위원 의견을 토대로 제안한 가명정보 활용촉진 8개 과제도 구체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안전한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 >

□ 주요 추진과제


  ㅇ 결합·반출에 한정되었던 전문기관의 기능을 사전 가명처리, 컨설팅, 분석 등 결합의 전단계로 확대하는 한편,

   - 인력·재정요건 완화*와 사전컨설팅 확대, 결합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 간 지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전문기관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합니다.

    *  (인력) 법률·기술전문가 중 1인에 한해 법인·단체·기관 내 다른조직 소속 직원의 겸임 허용 또는 전문가 요건 완화(재정) 공공기관에 재정요건(자본금 50억 이상) 미적용

   - 이를 통해 국토·의료 등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기관 출현을 유도하여 특화 결합서비스 모델 마련을 추진합니다.


  ㅇ 가명처리·결합 주요 단계별로 상세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고, 제3자 제공시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확인절차를 구체화합니다.

    * AI 개발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R&D를 거쳐 가명·익명처리 기준 마련을 추진(‘23년~)

  ㅇ 결합률 사전확인①, 추출결합②·모의결합③ 등 탄력적인 결합절차를 통해  효율성·안전성 제고와 비용 경감을 도모하며, 반복적·주기적 결합은 반출심사위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또한, 결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성*을 전제로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활용한 결합키 생성도 허용합니다.

    *  생년월일, 성별 외 한자리수만 활용하는 등 안전한 결합키 생성방안 검토


  ㅇ 가명처리 목적에 필요한 기간(정보처리자가 설정)이 지나면 가명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고, 관련 기록은 파기 후 3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ㅇ 가명정보 국외이전은 개인정보와 동일규정을 적용하여 국외 이전으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해석상 혼란이 있었던 가명정보 특례 적용범위도 명확하게 정비합니다.


  ㅇ 지역 중소기업·기관 등에 가명정보 활용을 일괄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강원 원주에 구축하고 타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 가명·익명처리 테스트베드는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 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 표준화, 교육·컨설팅 운영 등 지역별 지원거점에 대한 지원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 ]


 ㅇ 수요기관-보유기관-결합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하는 매칭 지원시스템을 시작(‘21.11월 개발)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원스톱 지원하고 참가기관의 소통·협업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22년)합니다.

[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 ]



 ㅇ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반출심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양성(연 600명)하고, 가명·익명처리 경험·실무지식 등을 밀착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연 50회 이상)을 제공합니다.

 ㅇ 가명·익명정보 처리 관련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용량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분야별 데이터처리 기술개발을 추진합니다.



 ㅇ 소규모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격차 완화 및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및 구매 비용(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 가명처리, 결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대국민 인식·활용도 제고 및 저변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기존 결합시범사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가명정보 활용 추가 사례를 발굴·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법령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21.9월까지 우선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과제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ㅇ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가명정보 정책 협의회(개인정보위 주관)와 4차산업혁명위등을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지원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추진과제가 이행될 경우 결합기간은 40.5일에서 20일 수준으로 단축되고, 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9개에서 금년말 27개로 확대되는 등 가명정보 활용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러한 개선으로 가명정보 결합사례가 내년에는 300건 이상 축적되고, 결합분야도 보다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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