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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호금융업권 경영건전성 기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합니다. -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21.7.29.~'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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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월)에서 논의한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 후속조치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21.4.5.~’21.5.17.)하였고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규제심사 중)입니다.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 >
1. 경영건전성 기준 중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항목 추가
①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대출 등에 대해서는 대출 등 총액의 70%이내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② (유동성비율 규제)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2. 상환준비금 제도 개선 - 신협조합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 |
ㅇ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도 함께 진행하여 세부 경영건전성 기준을 규정*하고, 향후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신협법(§83조의3)은 경영건전성 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조합 및 중앙회가 준수하도록 규정
□ 따라서 이를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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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규정 개정사항 |
[1]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세부적으로 규정(§16조의8 신설)
ㅇ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대출+어음할인)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현재 업종별 여신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음)
※ (통계) ①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조원): (’16말)19.4→ (’18말)52.9→ (‘19말)64.2→ (‘20말)79.1(16년대비 59.7조원 증가, 308%), ② 총여신 중 부동산업·건설업비중(%) : (’16말) 6.7→ (’18말)15.2 → (‘19말) 17.6→ (’20말)19.7
상호금융업권 업종별 여신한도 도입방안 |
· 부동산업(A): 총대출의 30% · 건설업(B): 총대출의 30% · 부동산 합산(A+B): 총대출의 50% |
[2]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규정(§12조 개정)
ㅇ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
* 구체적인 유동성 비율 산정방식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반영 예정
-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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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 입법예고(‘21.7.29.~’21.9.7.)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중「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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