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상호금융업권 경영건전성 기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합니다. -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21.7.29.~'21.9.7.)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

 

개 요


□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12월)에서 논의한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 후속조치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21.4.5.~’21.5.17.)하였고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규제심사 중)입니다.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 >

1. 경영건전성 기준 중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항목 추가

 

 ①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대출 등에 대해서는 대출 등 총액의 70%이내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② (유동성비율 규제)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2. 상환준비금 제도 개선

   - 신협조합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

 

ㅇ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도 함께 진행하여 세부 경영건전성 기준을 규정*하고, 향후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신협법(§83조의3)은 경영건전성 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조합 및 중앙회가 준수하도록 규정

 

□ 따라서 이를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하였습니다.


2

 

감독규정 개정사항


[1]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세부적으로 규정(§16조의8 신설)

 

ㅇ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대출+어음할인)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현재 업종별 여신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음)

 

※ (통계) ①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조원): (’16말)19.4→ (’18말)52.9→ (‘19말)64.2→ (‘20말)79.1(16년대비 59.7조원 증가, 308%), ② 총여신 중 부동산업·건설업비중(%) : (’16말) 6.7→ (’18말)15.2 → (‘19말) 17.6→ (’20말)19.7

 

상호금융업권 업종별 여신한도 도입방안

· 부동산업(A): 총대출의 30%

· 건설업(B): 총대출의 30%

· 부동산 합산(A+B): 총대출의 50%

 

[2]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규정(§12조 개정)

 

ㅇ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

 

 * 구체적인 유동성 비율 산정방식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반영 예정

 

-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 적용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21.7.29.~’21.9.7.)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중「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아련한 섬 여행의 추억, 함께 나눠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2. 16:02 기준

  1.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순위동일
  2. 청년이 모여 갈등의 해결을 제시하다 '2026 세대·젠더 분야 현장형 국민대화' 순위동일
  3. 자녀에 최대 7000만 원 목돈을…'우리아이 자립펀드' 내년 출시 단계상승 1
  4.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에 건강보험 지원…11월 시범사업 시행 NEW
  5.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단계하락 2
  6. 온누리상품권이 18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