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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 41.8%로 지속 증가, 남성위원 비율 40% 미만인 위원회도 개선 권고

2021.07.28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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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 41.8%로 지속 증가,


남성위원 비율 40% 미만인 위원회도 개선 권고


- 2020년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조사결과 발표 -



·2020년 지자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 평균 41.8%, ’17년(36.4%) 대비 5.4%p 상승


·광역 지자체 :(’17)42.2%→(’20)44.9%, 기초 지자체 : (’17)35.6%→(’20)41.4%


·6,514개 위원회에 대해 개선 권고


·개선권고 위원회 중 여성 40% 미만 위원회는 85.8%, 남성 40% 미만 위원회는 14.2%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0년 말 기준 총 18,589개(광역 2,425개, 기초 16,164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참여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특정 성의 참여율이 법정기준 40% 미만인 7,600개 위원회의 미달성 사유를 심의하여 총 6,514개 위원회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근거, 여성가족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참여 현황을 관리 중으로 특정 성별 40% 미달성 사유 심의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음




특정 성의 참여율이 40% 미만인 7,600개 위원회 중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5,772개로 지역건설산업, 도시계획, 교통안전 등 관련 위원회이며, 남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1,828개로 보육, 급식, 아동여성 안전 등 관련 위원회이다.




양성평등실무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차관)에서 규정에 의해 사실상 당연직으로 구성되는 등의 미달성 사유를 심의하여 총 6,514개*(광역 396개, 기초 6,118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 여성 40% 미만(5,588개, 85.8%), 남성 40% 미만(926개, 14.2%)




위원회의 특정 성 참여율 40% 미달성 사유 심의 결과를 최종 반영한 결과, 평균 위촉직 여성 참여율*은 41.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36.4%) 대비 5.4%p 증가하였다.


* 위원회별 여성참여율 값들의 평균



광역 자체단체 소관 위원회는 44.9%로 2017년(42.2%) 대비 2.7%p 증가하였고,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는 41.4%로 2017년(35.6%) 대비 5.8%p 증가하였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역 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47.4%), 경기도(45.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증가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1.0%p), 강원도(1.0%p)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 소관 기초자치단체가 2년 연속 가장 높았으며(45.5%), 전년 대비 증가폭의 경우 울산광역시 소관 기초자치단체(1.3%p), 전라남도 소관 기초자치단체(1.2%p) 순으로 나타났다.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율 평균이 40% 미만인 기초 자치단체는 6곳에서 4곳으로 감소하는 등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참여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사이에 격차가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평균 위촉직 여성참여율 >


구분

광역

기초

광역-기초 격차

’20

’19

증감

’20

’19

증감

인천

47.4

47.2

0.2

43.2

42.3

0.9

4.2

경기

45.9

46.3

0.4

41.9

41.4

0.5

4.0

세종

45.8

45.8

-

-

-

-

-

전북

45.8

46.0

0.2

39.2

38.3

0.9

6.6

충남

45.5

44.9

0.6

40.2

39.1

1.1

5.3

제주

45.3

44.3

1.0

-

-

-

-

강원

45.2

44.2

1.0

36.3

35.8

0.5

8.9

전남

45.2

47.3

2.1

40.0

38.8

1.2

5.2

충북

45.1

45.7

0.6

43.5

42.8

0.7

1.6

경남

45.0

44.1

0.9

39.3

38.6

0.7

5.7

대구

44.9

44.6

0.3

45.5

46.3

0.8

0.6

서울

44.8

44.5

0.3

45.3

45.5

0.2

0.5

울산

44.1

45.2

1.1

41.4

40.1

1.3

2.7

부산

43.3

42.9

0.4

43.4

44.0

0.6

0.1

경북

43.2

43.2

-

38.0

37.2

0.8

5.2

대전

42.9

44.0

1.1

45.0

44.4

0.6

2.1

광주

42.3

42.1

0.2

42.0

41.6

0.4

0.3


* : 평균 여성 위촉직 참여율 및 증감이 가장 높은 지자체 / : 평균 여성 위촉직 참여율 40% 미만 지자체



지난해「양성평등기본법」개정*(’20.5)으로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법정기준(40%) 미달성 사유에 대한 심의를 광역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어 광역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실무담당자 역량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 법 개정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 기초지자체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관리 업무 안내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매년 높아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성과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앞으로도 양성평등한 참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는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므로 보다 성평등한 시각이 반영되기를 바라며, 여성가족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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