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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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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금융권 협회 및 전문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ㅇ 소비자 편의와 소비자 보호를 조화한 적요정보 제공방안 및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소비자의 실질적 정보주권 행사를 위한 알고하는 동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ㅇ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충분한 테스트기간 및 인증수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API 의무화시기를 유예

 

Ⅰ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개요


□ 금융위·금감원·신정원·금보원은 그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과 많은 토론과 협의 등을 거쳐 마이데이터 주요 현안을 검토해왔습니다.

 

□ 전문가, 관계부처, 금융권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21.7.7.)”를 개최하여 실무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 청취하였으며,

 

ㅇ 업권별 관계자 회의(7.15.) 등을 거쳐 주요 현안에 대한 최종방안을 논의·확정하여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Ⅱ

 

 주요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가. 적요정보(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 제공


◈ 고객 편의와 고객 정보보호를 조화하여, 적요정보를 제공하되 제3자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정보활용 제한) 소비자의 불편 방지 차원에서 소비자 본인 조회 및 본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정하여 제공

 

- 제3자 정보보호,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적요정보를 마케팅 등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

 

- 또한,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미제공*

 

 * 일반적인 은행앱 내에서도 거래내역조회 화면 내에 계좌번호는 미표기

 

□ (별도 위험고지 및 동의) 적요정보 제공여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요정보에 본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제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별도로 고지*

 

 * 고지문구 예시 : 귀하가 선택하신 계좌정보의 적요항목에는 송금인/수취인명정보 등 본인의 사생활 및 경제활동 등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알고하는 동의양식 반영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모바일 환경에 맞게 스크롤, 링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시각화된 전송요구 및 동의시스템을 구축하되,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누락없이 받아야하는 동의사항* 및 별도 고지필요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 전송요구 종료시점, 정기전송여부, 제공항목별 수집·이용동의(가맹점정보, 적요정보, 주문내역정보는 별도동의 필요)

 

 ** 적요정보, 가맹점정보, 주문내역정보 등에 대해서는 사생활 정보 포함 등 별도 위험고지

 

□ 소비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50개 정보제공자**의 가입상품 및 자산 목록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

 

  *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가입 상품 및 자산 조회 가능

 

 ** 트래픽 부담과 소비자 편의를 조화하여 최대 50개 정보제공자 일괄조회 기능 제공


다.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 (가입현황 확인 안내)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하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 제공(클릭시 해당 페이지 연결)

 

< (예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

 

□ (과도한 마케팅 제한)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할 수 있도록 통상적 수준(3만원(타 업권사례 참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경품 지급

 

 ※ 그 외 개정내용은 [별첨 :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참고

 


Ⅲ

 

 API 의무화 유예일정


□ 업권별 의견수렴을 거쳐 충분한 테스트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現 ’21.8.4.)를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1단계: API 구축 및 테스트)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는 11.30(화)까지 API 구축 및 테스트 완료

 

ㅇ (2단계: API 개시) 12.1(수)부터 API를 통한 對고객 서비스 개시

 

- 트래픽 분산 필요성, 고객별로 앱 업데이트 시기가 상이함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API 전환(앱 업데이트 고객부터 API 전환)

 

ㅇ (3단계: API 전면시행) ’22.1.1일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고객에 대해 앱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API방식으로만 서비스

 

 

Ⅳ

 

 향후계획

 

□ 금융위·금감원·신정원·금보원은 일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API 전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 은행, 보험, 금투,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 통신, 공공기관 등

 

□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 점검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별첨 1]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21.7.29.)

[별첨 2]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21.7.29.)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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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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