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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개산급 2,986억 원, 폐쇄·업무정지 355억 원 등 7월 총 3,341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
-감염병전담병원의 입원환자가 호전되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시키는 경우 병원에 보상 실시(8.1∼) -
-8월 6∼7일 130만 회분 포함, 8월 중 모더나 백신 총 1,046만 회분 공급 예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8~9월 예방접종 시행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질병관리청 별도 보도참고자료(7.30) 배포 예정
1. 7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개정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7.27.)에 따라 7월 30일(금)에 총 3,34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6차)은 286개 의료기관에 총 2,986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711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0개소)에, 2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5차 누적 지급액) 400개소, 2조 678억 원
- 치료의료기관(160개소) 개산급 2,711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25억 원(96.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86억 원(3.2%)이다.
-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6.30)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3.31.)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3.31.),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대상기관별 16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분 | 총계 | 치료의료기관 | 선별 진료소 | |||||
---|---|---|---|---|---|---|---|---|
소계* | 감염병 전담병원 | 거점 전담병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 | 중증환자 전담치료 | 기타치료 의료 | |||
개소수 | 286 | 160 | 82 | 11 | 31 | 74 | 5 | 126 |
지급액 | 2,986 | 2,711 | 1,378 | 379 | 719 | 1,683 | 21 | 275 |
*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068개소), 약국(560개소), 일반영업장(6,277개소), 사회복지시설(29개소) 등 7,934개 기관에 총 355억 원이 지급된다.
* (1∼10차 누적 지급) 24,265개소, 926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6,277개소 중 4,926개소(약 78.5%)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1.6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 합계 | 의료기관 | 약국 | 일반영업장 | 사회복지 시설 | |||||||||||||
---|---|---|---|---|---|---|---|---|---|---|---|---|---|---|---|---|---|---|
일반 | 간이 | |||||||||||||||||
개소수 | 7,934 | 1,068 | 560 | 1,351 | 4,926 | 29 | ||||||||||||
지급액 | 35,552 | 31,967 | 450 | 2,257 | 628 | 250 |
구분 | 계 | 병원급 이상 | 의원급 | |||||||||||||||
---|---|---|---|---|---|---|---|---|---|---|---|---|---|---|---|---|---|---|
소계 | 종합 병원 | 병원 | 요양 병원 | 치과 병원 |
한방 병원 | 정신 병원 | 소계 | 의원 | 치과 의원 | 한의원 | 조사원 | |||||||
개소수 | 1,068 | 173 | 61 | 62 | 32 | 7 | 11 | - | 895 | 731 | 79 | 84 | 1 | |||||
지급액 | 31,967 | 26,449 | 17,429 | 3,427 | 4,949 | 78 | 446 | 120* | 5,518 | 4,518 | 654 | 345 | 1 |
* 정신병원은 분할청구 2차 지급분으로 지급액만 포함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손실보상 산정 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사기 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총 960억 원 지원(추경 480억 원, 건강보험재정 480억 원)
보건복지부는 ’21.2월부터 치료의료기관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건강보험수가로 한시적으로 지원하였으나,
- 실제로 의료인력에게 지원되는 수당임에도, 형식상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진료비 수입에 포함*되어 치료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일반환자 감소 손실 보상 = ’21년 기대진료비 - ’21년 실제 진료비 - 병상보상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 산정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함으로써 손실보상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고,
- 향후에도 치료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7월 30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24.~7.30.)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64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521.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967.4명으로 전 주(970.0명, 7.17.~7.23.)에 비해 2.6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553.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24~7.30.)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967.4명 | 148.0명 | 64.3명 | 85.4명 | 196.4명 | 42.7명 | 17.0명 |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 3.7명 | 2.7명 | 1.3명 | 1.7명 | 2.5명 | 2.8명 | 2.5명 | |
즉시 가용 중환자실(7.29 17시 기준) | 172개 | 39개 | 38개 | 51개 | 62개 | 9개 | 8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375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79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30) 총 923만 837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4개소(서울 54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10개소)
비수도권 : 45개소(울산 7개소, 전남 7개소, 경남 6개소, 충남 5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강원 3개소, 전북 3개소, 대구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5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9개소 15,520병상을 확보(7.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7%로 5,7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42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3.2%로 4,5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177병상을 확보(7.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7%로 2,2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4병상을 확보(7.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7%로 1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7.29.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379병상, 수도권 172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5,520 | 5,787 | 8,177 | 2,229 | 424 | 175 | 801 | 379 | |
수도권 | 12,424 | 4,570 | 3,641 | 778 | 267 | 74 | 493 | 172 | |
중수본 | 3,088 | 1,325 | - | - | - | - | - | - | |
서울 | 4,798 | 1,779 | 1,895 | 423 | 84 | 40 | 221 | 77 | |
경기 | 3,583 | 1,172 | 1,295 | 176 | 160 | 32 | 201 | 70 | |
인천 | 955 | 294 | 451 | 179 | 23 | 2 | 71 | 25 | |
비수도권 | 3,096 | 1,217 | 4,536 | 1,451 | 157 | 101 | 308 | 207 | |
중수본 | 972 | 241 | - | - | - | - | - | - | |
강원 | 184 | 40 | 388 | 96 | 5 | 5 | 24 | 9 | |
충청권 | 274 | 134 | 1028 | 376 | 46 | 34 | 65 | 39 | |
호남권 | 254 | 175 | 860 | 350 | 10 | 6 | 51 | 38 | |
경북권 | - | - | 1036 | 287 | 28 | 17 | 66 | 51 | |
경남권 | 1313 | 588 | 989 | 245 | 63 | 36 | 94 | 62 | |
제주 | 99 | 39 | 235 | 97 | 5 | 3 | 8 |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43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모더나 백신의 8월 공급량은 당초 8월에 배정된 물량과 7월에 공급이 연기된 물량을 포함하여 총 1,046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1,046만 회분 중 당초 8월에 배정된 물량은 850만 회분이며, 7월에 공급이 연기되어 8월에 들어오는 물량은 196만 회분이다.
* 1,046만 회분 : 850만 회분(8월 배정 물량) + 196만 회분(7월 공급 연기 물량)
- 7월에 공급이 연기되어 8월에 들어올 예정인 물량 중 130만 회분이 8월 6~7일에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물량도 8월 중에 공급될 예정이다.
모더나 백신은 올해 4,000만 회분을 계약하여 7월까지 115.2만 회분이 공급되었고, 8월에는 1,046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나머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병상확보 및 병상 간 순환 활성화를 위해, 입원환자가 호전되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시행한 감염병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8.1~)한다.
* 한시적(’21. 1월∼3월) 사업이었으나, 코로나 4차유행으로 병상 효율화를 위해 재추진
대상기관은 복지부 및 시·도(시·군·구)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 중인 의료기관(72개소, 7월 기준)이다.
* 감염병예방법 제36조 및 제37조
지급기준은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시킨 환자 1명당 1회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전원 환자 1명당 1일 종별 병상단가**의 100%를 지급한다.
* 입원환자 중 전원 기준에 해당되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시킨 경우
** 병상단가 : 상급종합병원 537,324원, 종합병원 316,650원, 병원(요양병원) 161,585원
인센티브 사업은 8월 1일(일)부터 시행하며, ’21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중 다수가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병상에 배정되고 있어, 중증도에 맞는 병상운영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7.30)한다.
* 비수도권 생활치료센터 49%·병상 51% 배정 vs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83%·병상 17% 배정(7.28.)
점검 대상은 7월 28일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가 미확보되었거나, 추가개설이 필요한 시·도*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대구, 대전, 전북, 전남, 경북
점검내용은 ▲시도의 환자 분류 및 병상배정 원칙 준수 여부, ▲ 환자 중증도에 따른 전원원칙 준수 여부,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 자원 확보 노력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비수도권에 대한 병상 운영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관광지 주변의 게스트 하우스 등 일부 숙박 시설에서 ‘숙박 시설 주관 파티 금지*’의 방역수칙을 회피하여 숙박 시설 이용객 간 즉석만남을 주선하는 등 편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거리두기 2∼4단계에는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
해당 방역수칙은 불특정 다수 등 개인간 접촉의 최소화를 통해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나, 구체적인 해석례가 없어 점검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숙박 시설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남·미팅·소개 등을 알선하는 행위도 숙박 시설 주관의 ‘파티’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해석하여 지자체에 안내(7.29)하였다.
- 아울러, 지자체에는 관내 숙박 시설을 상대로 해당 방역수칙의 홍보와 함께, 해석례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7월 29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391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80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4588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518명 감소하였다.
7월 29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5,164개소, ▲학원 2,23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760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5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4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41개 반, 51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안내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4.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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