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ㅇ 이 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ㅇ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 동안 △농가 교육·컨설팅 등 역량강화, △농기계 공동구입·이용 등 생산비 절감, △저온저장고 건립 등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이 맞춤형으로 지원(개소당 총사업비 10억 원)된다.
*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17개소 선정 지원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신청자격과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이 사업은 채소(특작류 포함), 과수 주산지에서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지역·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으며,
ㅇ 7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사업을 신청하면,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사업추진 역량 등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대상자가 선정된다.
ㅇ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ㅇ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밭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산지 시·군·구와 농협, 농업법인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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