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대상은 준공 후 만 10년이 경과하고 만 30년이 지나지 않은 지자체 소유의 건물 또는 환경기초시설이며, 최종 선정은 5개 유형별로 1개소씩, 총 5개소이다.
환경부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3배수를 선정한 후, 2차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모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대표 유형별 건물 또는 시설의 탄소중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21년까지 마련하고, '22년부터 '23년까지 2년에 걸쳐 설계 및 시공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개소당 총 80억원(매년 40억/개소)을 전액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모사업 대상지는 준공 후 환경부와 협의하여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시설의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하며, 3년간 탄소중립 운영 결과를 환경부로 보고해야 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한국환경공단은 8월 중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환경부 이병화 기후변화정책관은 "지자체에서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은 만큼 건축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탄소중립 방안을 적용해 이번 공모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 건축물의 탄소중립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