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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재 사례 |
□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투자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분기, 직전분기의 주요 제재사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2021년 2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25건(불공정거래 대상주식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ㅇ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미공개중요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주요 제재사례를 선정하여 [사례 1∼4]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참고]‘21.2분기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증선위 조치 실적
검찰 고발·통보 | 과징금 | 경고 | 증권발행제한 |
64명, 25개사 | 5명, 8개사 (1개사 검찰고발과 중복조치) | 3명, 1개사 | 1개사 (검찰고발과 중복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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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유의사항 |
◇ 증권선물위원회는 일반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관련>
□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ㅇ 주식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자(1차 정보수령자)가 일반투자자와의 정보격차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통해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정보의 공개 전(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에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례1 참고)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 등의 금지) 위반 관련>
□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되는 주식물량 및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물량을 사전에 장악한 뒤 시세조종성 매매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사례2 참고)
ㅇ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소위 ‘주가조작’)는 다수자의 역할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경우 개인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보다 빈번하고 손쉬운 방법으로도 시세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투자자는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급격한 주가변동(급등 및 급락)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식 거래를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뒤 차익을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례3 참고)
ㅇ 동 사례에서 혐의자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과도한 차입금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동 종목의 시세가 하락함에 따라 손실이 급격히 확대되자 추가적인 주가하락 및 손실 확대를 방어하고자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였습니다.
ㅇ 상장증권의 가격은 자본시장에서 자연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거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인위적인 주가 조작 등에 의해 상장증권의 주가를 상승, 하락 또는 고정시키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관련>
□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유명세를 이용하여 특정 종목을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하는 사례(☞ 사례4 참고)가 있습니다.
ㅇ 특정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선매수한 뒤 이를 숨기고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 등 주식 투자 관련 콘텐츠(주식 투자 정보, 투자전략 등을 제공하는 매체)에서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투자자는 주식투자 시에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적 연결망), 주식 투자 카페, 인터넷 토론방 기반의 주식투자 콘텐츠 등의 종목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향후 정상적인 사업운영 여부까지 살펴본 뒤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 관련 유의사항
◇ 특정종목에 대한 집중매수 운동(집중매수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하여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거짓의 계책(僞計)을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② 특정 주식에 대하여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의 계책을 꾸밈으로써 상장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상장증권의 투자에 대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최대 부당이득×1.5배의 과징금)
③ 특정 세력이 주도하여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은 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상장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및 상장증권의 시세가 특정인의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시세조종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 금융당국 및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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