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2021.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

 

주요 제재 사례


□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투자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분기, 직전분기의 주요 제재사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2021년 2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25건(불공정거래 대상주식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ㅇ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미공개중요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주요 제재사례를 선정하여 [사례 1∼4]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참고]‘21.2분기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증선위 조치 실적

검찰 고발·통보

과징금

경고

증권발행제한

64명, 25개사

5명, 8개사

(1개사 검찰고발과 중복조치)

3명, 1개사

1개사

(검찰고발과 중복조치)


2

 

 투자자 유의사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일반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관련>

 

□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ㅇ 주식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자(1차 정보수령자)가 일반투자자와의 정보격차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통해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정보의 공개 전(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에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례1 참고)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 등의 금지) 위반 관련>

 

□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되는 주식물량 및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물량을 사전에 장악한 뒤 시세조종성 매매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사례2 참고)

 

ㅇ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소위 ‘주가조작’)는 다수자의 역할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경우 개인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보다 빈번하고 손쉬운 방법으로도 시세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투자자는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급격한 주가변동(급등 및 급락)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식 거래를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뒤 차익을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례3 참고)

 

ㅇ 동 사례에서 혐의자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과도한 차입금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동 종목의 시세가 하락함에 따라 손실이 급격히 확대되자 추가적인 주가하락 및 손실 확대를 방어하고자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였습니다.

 

ㅇ 상장증권의 가격은 자본시장에서 자연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거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인위적인 주가 조작 등에 의해 상장증권의 주가를 상승, 하락 또는 고정시키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관련> 


□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유명세를 이용하여 특정 종목을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하는 사례(☞ 사례4 참고)가 있습니다.

 

ㅇ 특정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선매수한 뒤 이를 숨기고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 등 주식 투자 관련 콘텐츠(주식 투자 정보, 투자전략 등을 제공하는 매체)에서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투자자는 주식투자 시에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적 연결망), 주식 투자 카페, 인터넷 토론방 기반의 주식투자 콘텐츠 등의 종목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향후 정상적인 사업운영 여부까지 살펴본 뒤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 관련 유의사항

 

◇ 특정종목에 대한 집중매수 운동(집중매수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하여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거짓의 계책(僞計)을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② 특정 주식에 대하여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의 계책을 꾸밈으로써 상장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상장증권의 투자에 대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최대 부당이득×1.5배의 과징금)

 

③ 특정 세력이 주도하여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은 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상장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및 상장증권의 시세가 특정인의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시세조종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 금융당국 및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7. 21:37 기준

  1. 이 대통령, 멕시코시티서 K-팝 팬들과 소통…"K-팝 사랑 감사" 순위동일
  2.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제시…"북핵 중단·축소, 핵 없는 한반도로" NEW
  4.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0원! 단계상승 2
  5. 이 대통령 "한-멕 투자보장협정 개정 타결…'AI 협력 선언'도 채택" NEW
  6. 돈 걱정 없이 연극 연습해요…'청년의 꿈'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