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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기업 등을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 개설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를 통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RE100이행, ESG 활동 가능
▸구매 REC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으로 기업 참여유인 확대
▸REC 수요 확대로 REC 수급의 안정화도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한국형 RE100 참여기업(기관)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스템을 8.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RE100 이행수단으로서 현재 운영중인 녹색프리미엄 요금*, 제3자 PPA**, 자가발전 방식과 더불어 인증서(REC) 거래를 통한 RE100 이행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녹색 프리미엄 판매(‘21.1~) **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도입(’21.6~)
□ 인증서(REC) 구매를 통한 RE100 이행은 복잡한 절차 없이 상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유연한 이행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ㅇ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는 해외에서도 글로벌 RE100 참여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수단*이다.
* 해외 이행수단별 비중 : REC구매 42%, 녹색프리미엄 30%, PPA 26%, 자가발전 2% 등
ㅇ 또한, 기업들은 인증서(REC) 구매시 RE100 이행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한편, RE100 기업 등 일반 기업들의 REC 구매가 가능해짐으로써, REC 수요가 확대되고, REC의 수급안정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REC 거래 시스템*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시스템에 등록․정산하는 장외거래(상시) 방식과 플랫폼(월2회**)에 매물을 등록해 매매하는 플랫폼거래 방식으로 운영되며,
* K-RE100 인증서 거래시스템 : https://nr.energy.or.kr/RE/CST/login.do
** 매월 첫째주·셋째주 금요일 10~16시
ㅇ 기업이 구매한 REC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이용된다.
< RE100 REC 거래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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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저탄소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기업이 ESG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인증서(REC) 거래가 ESG 활동의 효과적인 이행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산업부는 “이미 운영중인 녹색 프리미엄, 제3자 PPA 방식 외에도 REC 구매 방식이 추가됨으로써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이 한층 다양해지고, 보다 쉽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면서,
ㅇ “금년 중으로 직접 PPA 방식까지 도입하여 RE100 이행수단을 완비함으로써 국내기업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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