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선박 저속운항 여부, 이제 자동으로 확인하세요

2021.08.02 해양수산부
목록

선박 저속운항 여부, 이제 자동으로 확인하세요

- 준수 여부를 즉시 공개하여 선사 부담 낮추고 참여율 제고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활성화하고, 선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82()부터 선박 저속운항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할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 항만 내 등대를 기준으로 항만대기질관리구역범위 내 20해리를 저속운항 해역으로 설정

 

  국내에서는 201912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을 기항하는 3천 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2012월까지 대상선박 33,039척 중 11,164척이 참여하여 약 33% 수준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CO2)186,500, 초미세먼지(PM2.5)335톤이 감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21반기에는 선사들의 참여율이 약 48%를 기록하는 등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하여 8 2일부터 저속운항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선사가 저속운항을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수작업으로 저속운항 준수 여부를 검증한 후 선사에 알려주었으나, 앞으로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저속운항 준수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선사는 저속운항 신청 후 별도로 항만공사에 문의할 필요 없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통해 곧바로 저속운항 준수 결과를 확인할 수 으며, 그간 수개월이 소요되던 검증기간이 1일 내외로 단축됨에 따라 선사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운반선까지 대상 선종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우수 참여선사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배출량 저감 효과를 더욱 정밀히 검증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관련 업계와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선사의 참여율을 더욱 이고 항만 내 유해물질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입 수산생물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