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성분 줄인 무용제 도료에 과민성 물질 다수 함유 확인
- 피부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현대계열 조선3사에는 안전보건조치 명령
-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 조선사에 공동서한문 발송, 유해화학물질 저감노력 당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발생한 현대중공업 도장작업자 집단 피부질환과 관련하여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용제 도료(無溶劑)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원인을 조사 해왔는데 기존 도료와 무용제 도료를 비교한 결과,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은 낮아졌지만 대신 새로운 과민성 물질들로 대체됐고 주 성분인 에폭시 수지도 기존 도료에 사용된 것보다 분자량이 적어 피부 과민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새로 개발된 무용제 도료의 피부 과민성 강도가 높아진 것이 피부질환을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했다.
무용제 도료 개발.사용 단계에서 사전 위험성 검토 부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한 후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제조사.조선사는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새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피부 과민성 문제를 간과했고 사용과정에서 피부 과민성에 대한 유해성 교육이나 적정 보호구의 지급도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계열 조선3사에 ‘안전보건조치 명령’ 내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집단 피부질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피부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에 안전보건조치를 명령(8.2.)한다.
고용노동부가 내린 안전보건조치 내용은 화학물질 도입 시 피부과민성에 대한 평가를 도입할 것과 내화학 장갑, 보호의 등 피부노출 방지 보호구의 지급.착용, 도장공장 내에서 무용제 도료 취급, 의학적 모니터링 및 증상자 신속 치료 체계 구축, 안전 사용방법 교육, 일련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사내규정 마련 등이며 이러한 사항들이 정착될 때까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다른 조선사들에도 이번 사례의 원인과 문제점, 조치사항들을 전파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며 유사 사례 발생 시, 감독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적정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엄중 조치 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료 제조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화학제품 개발.상용화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자 작업환경과 대기환경은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 10대 조선사에 서한문 보내 고용노동부장관(장관 안경덕)과 환경부장관(장관 한정애)은 노동자 작업환경과 대기환경은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등 유해물질 저감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10대 조선사에 보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최성필 (044-202-8874), 화학사고예방과 나상명 (044-202-896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연구센터 이혜진 (042-869-0352)
- 피부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현대계열 조선3사에는 안전보건조치 명령
-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 조선사에 공동서한문 발송, 유해화학물질 저감노력 당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발생한 현대중공업 도장작업자 집단 피부질환과 관련하여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용제 도료(無溶劑)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원인을 조사 해왔는데 기존 도료와 무용제 도료를 비교한 결과,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은 낮아졌지만 대신 새로운 과민성 물질들로 대체됐고 주 성분인 에폭시 수지도 기존 도료에 사용된 것보다 분자량이 적어 피부 과민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새로 개발된 무용제 도료의 피부 과민성 강도가 높아진 것이 피부질환을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했다.
무용제 도료 개발.사용 단계에서 사전 위험성 검토 부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한 후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제조사.조선사는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새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피부 과민성 문제를 간과했고 사용과정에서 피부 과민성에 대한 유해성 교육이나 적정 보호구의 지급도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계열 조선3사에 ‘안전보건조치 명령’ 내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집단 피부질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피부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에 안전보건조치를 명령(8.2.)한다.
고용노동부가 내린 안전보건조치 내용은 화학물질 도입 시 피부과민성에 대한 평가를 도입할 것과 내화학 장갑, 보호의 등 피부노출 방지 보호구의 지급.착용, 도장공장 내에서 무용제 도료 취급, 의학적 모니터링 및 증상자 신속 치료 체계 구축, 안전 사용방법 교육, 일련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사내규정 마련 등이며 이러한 사항들이 정착될 때까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다른 조선사들에도 이번 사례의 원인과 문제점, 조치사항들을 전파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며 유사 사례 발생 시, 감독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적정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엄중 조치 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료 제조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화학제품 개발.상용화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자 작업환경과 대기환경은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 10대 조선사에 서한문 보내 고용노동부장관(장관 안경덕)과 환경부장관(장관 한정애)은 노동자 작업환경과 대기환경은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등 유해물질 저감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10대 조선사에 보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최성필 (044-202-8874), 화학사고예방과 나상명 (044-202-896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연구센터 이혜진 (042-869-035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물류첨단화 이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상생페이백' 415만 명에 2414억 환급…1인당 평균 5만 원 수준
-
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만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45.7%…"11월 말까지 최대한 복구"
-
'간부 모시는 날' 익명게시판 설치…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 근절
-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4단계 발령…'피해대응 TF' 발족
-
APEC 정상회의 D-15일…정부, 외국인 혐오 집회 엄격 대응
-
뇌사 외 '심정지 사망'도 장기기증 가능…첫 국가 종합계획 마련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9%로 상향 전망…내년 1.8%
-
'월 15만 원 지원'…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49개 군 신청
최신 뉴스
-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
-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 '아누가 2025'에서 더욱 빛난 케이(K)-푸드!
- 초불확실성의 시대에새로운 해양의 길을 모색한다
- 파브리와 함께하는 K-FISH밀라노 요리시연 행사
- "해양이 바뀌면 기후가 바뀐다"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 강화 위한 포럼 개최
- K-패스 이용자,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받는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는 늘리고 사업 속도도 높인다
-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두 번째 추진계획
- 농촌진흥청, '신속토양분석 현장실증과제 현장 평가회'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