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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이 지난 7월에 이어 8월 18일(수)부터 하반기 동안 소방직 간부를 포함,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사관계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소방공무원이 「공무원직협법」 개정(‘19.12.10.)으로 2020년 6월 11일부터 직장협의회 설립이 허용됐고, 최근에는「공무원노조법」개정(‘21.1.5.)으로 7월 6일부터 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교육원은 2020년도 10월 5일, 법률로 재설립된 전문 노동교육기관으로 ’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공무원에 대한 노사관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파트너십 형성과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지원해 왔다. 이에 교육원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노사관계 교육을 올해 총 8회 4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소방공무원 교육은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및 상생과 동행의 노사문화 조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소방청(청장 신열우)과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다.
교육은 소방직 간부교육과 일반공무원 대상 교육으로 시행되며, 소방직 간부교육은 8월 18일(수)부터 공무원노조법 및 공무원직협법 쟁점 사항, 공무원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공무원 대상 교육은 8월 25일(수)~8월 27일(금)(2박 3일, 집합교육) 실시하며, 공무원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노광표 원장은 “소방공무원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집중적인 노사관계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올바른 노사관계관을 형성하는 것이 긴요하고, 우리 교육원은 이를 위해 교육 콘텐츠 및 강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노사관계교육1팀 송희숙 (031-760-7772)
교육원은 2020년도 10월 5일, 법률로 재설립된 전문 노동교육기관으로 ’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공무원에 대한 노사관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파트너십 형성과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지원해 왔다. 이에 교육원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노사관계 교육을 올해 총 8회 4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소방공무원 교육은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및 상생과 동행의 노사문화 조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소방청(청장 신열우)과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다.
교육은 소방직 간부교육과 일반공무원 대상 교육으로 시행되며, 소방직 간부교육은 8월 18일(수)부터 공무원노조법 및 공무원직협법 쟁점 사항, 공무원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공무원 대상 교육은 8월 25일(수)~8월 27일(금)(2박 3일, 집합교육) 실시하며, 공무원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노광표 원장은 “소방공무원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집중적인 노사관계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올바른 노사관계관을 형성하는 것이 긴요하고, 우리 교육원은 이를 위해 교육 콘텐츠 및 강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노사관계교육1팀 송희숙 (031-760-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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