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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1년도 상반기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근로자 14,509명에게 84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실적은 올해 신설된 자녀 양육비(대상: 만 7세 미만 자녀) 2,923명, 145억원 지원과 ‘20년 12월부터 전면 확대된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2,877명, 166억원 지원이다.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지원은 일반은행에서도 융자요건 등에 대해 문의가 들어 올 만큼 공공기관으로써 적극적인 사업 확대로 주목받고 있다.
전체 생활안정자금 8개 융자종목 중 혼례비 213억원(25.2%), 자녀양육비 145억원(17.1%), 자녀학자금 129억원(15.2%), 의료비 100억원(11.8%), 임금감소생계비 80억원(9.5%) 순으로 집행되었으며, 그 밖에 의료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가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혼례.장례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백만원(융자종목당 2~2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신속.간편하게 융자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융자재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임금체불 근로자는 6월 9일부터 별도 분리하여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공단 융자사업을 크게 확대지원하고 있으며,「제출서류 최소화 등 Zero 융자 신청시스템」도입 등 고객중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복지계획부 전정순 (052-704-7306)
눈에 띄는 실적은 올해 신설된 자녀 양육비(대상: 만 7세 미만 자녀) 2,923명, 145억원 지원과 ‘20년 12월부터 전면 확대된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2,877명, 166억원 지원이다.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지원은 일반은행에서도 융자요건 등에 대해 문의가 들어 올 만큼 공공기관으로써 적극적인 사업 확대로 주목받고 있다.
전체 생활안정자금 8개 융자종목 중 혼례비 213억원(25.2%), 자녀양육비 145억원(17.1%), 자녀학자금 129억원(15.2%), 의료비 100억원(11.8%), 임금감소생계비 80억원(9.5%) 순으로 집행되었으며, 그 밖에 의료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가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혼례.장례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백만원(융자종목당 2~2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신속.간편하게 융자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융자재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임금체불 근로자는 6월 9일부터 별도 분리하여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공단 융자사업을 크게 확대지원하고 있으며,「제출서류 최소화 등 Zero 융자 신청시스템」도입 등 고객중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복지계획부 전정순 (052-704-730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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