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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동료검토 권고이행 상황 긍정 평가

2021.08.02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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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8월 2일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 OECD 산하 25개 위원회 중 하나, 우리나라는 24번째 회원국으로 2009년 11월 25일 가입


※ OECD DAC 동료검토(Peer Review)
동료검토(Peer Review) : DAC 회원국 간 상호검토를 통해 서로의 정책·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
동료검토 중간점검(Mid-term Review) : 동료검토 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중간단계(동료검토 수검 2~3년 후)에서 확인하는 과정

   * OECD DAC 사무국은 6.7(월)~8(화), 6.10(목) 3일에 걸쳐 우리 정부관계자 및 시민사회·학계 인사들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중간점검 진행


  ㅇ OECD DAC는 2017년 동료검토시 한국의 ODA와 관련하여 12개 사항을 개선토록 권고하였고, 그간 우리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습니다.

※ ‘17년 OECD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12개)
① ODA 시스템개선 ② 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 ③ ODA/GNI 목표달성 및 비구속화 노력 지속 ④ 현지 정책대화 심화 ⑤ 사업기획 다변화 ⑥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 ⑦ 취약성 대응역량 강화 ⑧ ODA 사업절차 간소화 및 현장권한 강화 ⑨ 개발효과성 제고 ⑩ 개발협력역량 (인력) 강화 ⑪ 2030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일관성 제고 ⑫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ㅇ DAC는 이번 동료검토 중간점검을 통해 2017년 동료검토 이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점검결과(서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 OECD DAC는 12개 권고사항 중 11개 사항*에 대해 한국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서, ODA 관련 정책 및 제도 개혁조치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DAC는 중간검토 회의시 12개 권고사항 중 하나인 ‘정책 일관성 제고‘(개도국에 미치는 한국의 정책이 보다 일관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ODA 정책과 非ODA 정책 간 정부 차원의 조정)와 관련하여 한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OECD DAC 회원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분야라고 설명


 ㅇ 특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2020년) 및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등 개발협력체계 전반에 걸친 조정 기능 강화, △DAC 부의장국 역할 수행, △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서의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GPEDC(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11년) 결과로 ’12.6월 출범한 다주체 협의체


 ㅇ 또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마련(‘19.1월)한 것에 환영하며, 한국이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19.6월) 및 인도적지원-개발-평화간 연계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ㅇ △42개 ODA 시행기관을 아우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주관기관의 역할 확대 등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이 수원국에 대한 개발협력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조치와 △현장중심성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DAC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개도국에 방역물품 및 자금을 지원하고, 방역경험을 공유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변화에도 긴급재난대응차관제도 도입, 비대면 사업 진행, 원격봉사활동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한편, DAC는 ‘30년까지 ODA 예산을 ’19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제2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15~’20년) 상) 목표치인 ‘30년 기준,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 0.3% 달성을 위해 ODA 예산 목표치를 정례적으로 재설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ㅇ 또한, 원조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수원국·여타 공여국·시민사회·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도 지속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ODA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첨부 : 1. OECD DAC 서한 주요 내용
         2. OECD DAC 동료검토 및 중간점검 개요.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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