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사용 중 부작용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 국표원,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 안전기준 제정·고시 - |
□ 제품 사용 중 피부 부작용, 내분비계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영수증 용지 등에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고 3일 밝혔다.
□ 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에 대해 빛에 의한 피부 부작용, 오존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ㅇ 이에 얼굴이나 눈에 근접해 사용하는 가정용 미용기기 4종(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눈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요 안전기준 내용 : ▲(LED마스크, 두피관리기) 국제표준(IEC)에 따른 빛·레이저 안전성 등급 ▲(눈마사지기) 화상방지를 위한 재질별 온도기준 ▲(플라즈마 미용기기) 오존, 질소산화물 기준치 등
□ 감열지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에 사용되는 용지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나, 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할 수 있는 비스페놀A가 포함될 수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ㅇ 이에 안전기준에 비스페놀A 함량을 전체 중량 대비 0.02 %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EU와 동일한 수준의 기준이다.
□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는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제품과 안전기준준수대상 제품에 해당한다.
ㅇ 따라서 가정용 미용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하며, 감열지의 제조·수입업자는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유통하여야 한다.
□ 이번에 제정·고시된 가정용 미용기기 및 감열지 안전기준은 각각 내년 3월과 5월부터 시행되며,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하면서,
ㅇ “안전기준 마련 이후에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잘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종합적 사고력 평가 'PSAT'로 전환
-
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단계적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보강…'50만 드론전사' 등 미래전 역량 강화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
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보고…헐값 매각 원천 차단
-
내년 농업 R&D 예산 15% 넘게 증가…첨단기술로 혁신 일으킨다
-
산업부, 내년 초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선정…AI 팩토리 500곳으로 확대
-
정부 확보 GPU 1만 장, 산·학·연에 푼다…"AI혁신 본격 지원"
-
정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완결…5년 내 초전도체 시제품 개발
최신 뉴스
- 지자체 통합돌봄 정책자문을 위한 통합돌봄 전문가 자문단 발족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제7차 K-토론나라 총리의 인터뷰 보도자료
- 정례브리핑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전남 주민 대상 국정설명회 보도자료
- 민생이 흔들리는 겨울철, 더 어려운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HPV백신 접종 지원' 재차 보고드립니다
- 고(故) 윤석화 배우 별세에 애도, 문화훈장 추서 추진
- 중기부, '2025년도 제2차 윈윈 아너스' 기념패 수여…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취약위기가족 발굴 강화
- 「제30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