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용 중 부작용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사용 중 부작용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사용 중 부작용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 국표원,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 안전기준 제정·고시 -
 
제품 사용 중 피부 부작용, 내분비계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영수증 용지 등에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가정용 미용기기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고 3일 밝혔다.
 
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에 대해 빛에 의한 피부 부작용, 오존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얼굴이나 눈에 근접해 사용하는 가정용 미용기기 4(LED스크, 두피관리기, 눈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에 대해 안전기* 마련하였다.
 
* 주요 안전기준 내용 : (LED마스크, 두피관리기) 국제표준(IEC)따른 빛·레이저 안전성 등급 (눈마사지기) 화상방지를 위한 질별 온도기준 (플라즈마 미용기기) 오존, 질소산화물 기준치 등
 
 
 
감열지영수증, 순번대기표 등에 사용되는 용지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나, 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할 수 있는 비스페놀A가 포함될 수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ㅇ 이에 안전기준에 비스페놀A 함량을 전체 중량 대비 0.02 %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EU와 동일한 수준의 기준이다.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는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대상 제품과 안전기준준수대상 제품에 해당한다.
 
ㅇ 따라서 가정용 미용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하며, 감열지의 제조·수입업자는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유통하여야 한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가정용 미용기기 및 감열지 안전기준은 각각 3월과 5월부터 시행되며,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하면서,
 
안전기준 마련 이후에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잘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7. 14:27 기준

  1. 결혼·출산부터 취업·AI까지…우리 가족이 체감할 2027년 예산 단계상승 2
  2. [공무원 필수 저장] 임신·출산·육아제도 모음집 ③ 수당 단계하락 1
  3.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상승 1
  4.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상승 1
  5. 생활비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실시 단계상승 1
  6. 추석 연휴 항공권 예매했다면?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