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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令·規程)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금년 10월부터 큰 폭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자본법] ’21.4월 공포(’21.10.21. 시행) / [시행령·규정] 개정안 예고(’21.6.23~8.2)
ㅇ 이와 관련된 주요 제도개편 사항과 기존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규 적용방법 등을 금투업계와 시장에 안내하고자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배포합니다.
* 당초 현장 설명회 개최를 예정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등을 감안하여 서면자료 배포를 통한 설명으로 대체(업권별 협회를 통해 운용사·판매사·수탁사 등에 배포 예정)
※ 동 설명자료는 ’21.6.23. 예고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에 기초한 것으로 최종 개정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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