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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묘 등 농산물 종자 불법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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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모종)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 대상, 유통조사(단속)를 실시하여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하였다.
   * 1,204업체: 채소 576, 과수 207, 식량작물 175, 화훼 124, 특용 등 기타 105, 버섯 16. 뽕 1
   ** (’20.상) 927업체 대상, 27개소 적발 → (’21.상) 1,204업체, 30개소 적발
 ○ 본 유통조사는 매년 ‘종자·묘 유통조사 계획’에 따라 농산물별* 파종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는 씨감자 미(未)보증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 종자·묘(모종) 유통조사 시기: 씨감자(2~3월·6~7월·10~11월), 과수묘목(3~4월), 채소종자(3~4월·7~8월), 묘(3~5월·7~9월), 버섯종균·영양체·화훼·특용․약용작물 등(수시)
 ○ 주요 위반 사항은 씨감자 미(未)보증, 종자업 미등록, 품질표시 미표시 등으로
   - 품목별로는 씨감자 11개소(37%), 과수묘목 7(23%), 채소 7(23%), 화훼 2(7%), 기타 3(10%) 순이며,
   - 업종별로는 종자판매상 26개소(87%), 종자업자 3(10%), 육묘업자 1(3%) 순이다.
 ○ 적발된 업체 중 19개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11개소는 과태료(10만원∼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 또한, 농산물 종자·묘(모종) 관련 분쟁 31건은 작물 시험·분석, 현장조사, 전화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였다.
 ○ 무 발아 불량 의심 확인을 위한 발아율 검정, 수박 품종 진위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을 하였고,
 ○ 토마토 착과(과실 달림) 불량 원인과 쪽파 발아․생육 불량원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 해결을 하였다.
 ○ 참고로, 농업인 등은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농산물 종자 또는 묘(모종) 구매내역(영수증 등), 사진 등 입증 자료를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국립종자원에 상담(☎ 054-912-0168~0170)을 요청할 수 있다.
□ 국립종자원은 “앞으로도 불법 농산물 종자․묘(모종) 근절과 종자 분쟁 해결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 유통 및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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