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방통위,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한다!

2021.08.04 방송통신위원회
목록
경기도 지역에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1년 8월 4일(수) 제3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책방안도 함께 심의·의결하였다.

지난해 3월 (구)경기방송이 정파된 후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라디오 방송·광고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지역에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선정 관련 다양한 사항들을 검토해왔고, 그 과정에서 다섯 차례의 자문회의, 한 차례의 토론회, 한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검토 결과 방통위는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공 등 지역방송의 역할 수행, (구)경기방송을 청취해온 경기도민들의 청취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역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준수 등 지상파라디오방송의 역할과 책무 제고, ▲신뢰받는 지역방송으로서 경기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 ▲안정적 방송 운영을 통해 지역밀착형 콘텐츠 지속 제작·보급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책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정책방안에 따르면, 신규사업자가 사용할 주파수는 99.9MHz로, (구)경기방송이 사용하던 주파수를 그대로 사용하며, 방송구역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계양구, 강화, 옹진군 제외)이다. 또한 방송사항은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사항 전반으로 한다.

초기 자본금 규모는 제시하지 않고, 사업자별로 합리적인 규모 및 조달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며 그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임을 감안하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실현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책방안을 바탕으로 8월 중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방송 및 광고시장이 위축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가 지역에 특화된 방송서비스와 혁신적인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송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여름방학 맞아 온라인 체험 교육 운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