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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여 개의 중소규모 제조업과 건설현장 일제점검 실시제조업은 58%, 건설현장은 77%가 안전조치 미비
제조업은 위험기계.기구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50%건설현장은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가 53%
8월 현장점검의 날은 예고 없는 불시점검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7월 28일(수) 3대 안전조치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총 900여 개의 점검팀(1800여 명, 2인 1조)과 긴급 자동차(patrol car) 400여 대가 투입되어 전국 3,200여 개 현장을 일제 점검했으며 전국 민간 재해예방기관 직원 800여 명도 2,200여 개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힘을 보탰다.
900여 개의 점검팀은 제조업(기타업종 포함)에 대해서는 끼임 위험요인을, 건설업에 대해서는 추락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폈고 3,200여 개 산업현장 중 2,100여 곳(64.2%)에서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8%(92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1.6%(36개소) 수준인 반면 건설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23.3%(24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3.9%(41개소)이다.
또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34.1%, 1,043건)이 제조업(11.5%, 381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는 전체 점검대상(3,264개소) 중 347개소(10.6%)에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즉시 시정조치 하였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차례의 일제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8월에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행·사법 조치를 확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제2차 추경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개선 비용지원 및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예산 459억원을 확보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제조업은 위험기계.기구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50%건설현장은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가 53%
8월 현장점검의 날은 예고 없는 불시점검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7월 28일(수) 3대 안전조치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총 900여 개의 점검팀(1800여 명, 2인 1조)과 긴급 자동차(patrol car) 400여 대가 투입되어 전국 3,200여 개 현장을 일제 점검했으며 전국 민간 재해예방기관 직원 800여 명도 2,200여 개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힘을 보탰다.
900여 개의 점검팀은 제조업(기타업종 포함)에 대해서는 끼임 위험요인을, 건설업에 대해서는 추락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폈고 3,200여 개 산업현장 중 2,100여 곳(64.2%)에서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8%(92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1.6%(36개소) 수준인 반면 건설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23.3%(24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3.9%(41개소)이다.
또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34.1%, 1,043건)이 제조업(11.5%, 381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는 전체 점검대상(3,264개소) 중 347개소(10.6%)에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즉시 시정조치 하였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차례의 일제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8월에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행·사법 조치를 확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제2차 추경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개선 비용지원 및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예산 459억원을 확보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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