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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7.6.)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여권발급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ㅇ 기존에는 신규 여권 수령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뿐만 아니라 ▲지문확인, ▲안면인식, ▲상담 등으로도 여권 수령이 가능하도록 본인확인 수단을 다변화하였습니다.
※ 단, 온라인 여권 신청자는 수령 시 본인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
ㅇ 이번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를 통해 신분증 미지참으로 여권 수령이 불가하여 추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외교부는 18세부터 37세까지의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다만,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는 여권과 별개로 사전에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하며, 해외에서 유학 등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동 기간에 해당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적용대상 : 현역, 병역준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자 등
□ 외교부는 올해 1월 개정 「여권법」 시행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발급제도*를 폐지, 일괄 5년 유효기간의 여권발급을 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방부,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체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청년들의 권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부여를 국외여행허가기간과 연계한 제도
- 예시) 6개월 미만 국외여행기간에 대해 1년 단수여권 발급
※ 여권발급 신청 시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은 1962년 「여권법시행령」 제정 시 도입된 이후 59년 만에 폐지
※ 병역의무자 여권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여권 유효기간(제도개선 전후 비교)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출서류 |
유효기간 |
제출서류 |
유효기간 |
|
현역 |
소속부대장 국외여행허가서 |
10년 |
생략 |
10년 |
대체복무자* |
소속부대장 국외여행허가서 |
5년 |
5년 |
|
병역미필자** |
병무청장 국외여행허가서 |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부여 |
* 대체복무자의 경우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시 10년 유효기간 부여
**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시 10년 유효기간 부여
□ 외교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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