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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첫회의 개최 -
· 지난 7.14일 발표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민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하고 금융위 옴부즈만의 최종검토를 거쳐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확정합니다.
· 우선 금년에는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을 중점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온라인 거래시 행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연내 완료 추진)
· 앞으로 동 협의체를 통해 국내외 모범사례, 민원·분쟁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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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금융위·금감원은 금소법의 취지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는 한편, 설명의무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ㅇ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21.7.14일)
□ 이에 따라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축적되는 사례 등을 분석함으로써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ㅇ 연구기관과 협회를 중심으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첫회의 개요]
◈ 일시/장소: ‘21.8.5(목) 10:00~11:00 / 영상회의 ◈ 참 석: (주재)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 안 건: 협의체 운영계획 및 ‘21년 중점검토사항 |
2. 협의체 구성 및 역할
가. 구 성
□ 협의체는 4개 연구기관과 4개 협회*로 구성됩니다.
*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4개 협회 외 기관(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대부업협회, 핀테크 산업협회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나갈 계획
나. 역 할
[1] 연구기관은 모범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2] 협회는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주요 현황과 민원·분쟁사례 등 실태조사 자료를 협조하며,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금감원 협조를 통해 감독·검사결과도 분석대상에 포함 |
3. 운영 방안
[1] (운영주기) 협의체는 1년에 1회 이상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매년 5월 원칙)합니다.
[2] (운영절차) 협의체 + 금융당국 + 옴부즈만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협의체는 현장 실태조사 및 국내외 실증연구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며, 그 과정에서 각 협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협의체에서 제출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이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방안*인지를 검토 후 최종 확정합니다. (금융위·금감원 안건 검토 지원)
*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금소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금융거래 불편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각 협회는 확정된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업계에 전파합니다.
4. ‘21년 중점검토사항
□ 협의체에서는 우선검토사항으로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세부과제(예시) ]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 실시
- 온라인 판매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대면채널 이용시와는 다른 의사결정 행태*를 보이는 경향
* ‘20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펀드투자자 조사 결과, 온라인 채널 가입자의 50.6%가 “투자설명서나 약관 파일을 열어보기만 하고 읽지 않았다”고 답변
⇒ 효과적인 이해를 위한 유인체계(넛지) 마련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설명서 작성기준 제안
- 온라인 판매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텍스트 위주로 정보를 전달하므로, 소비자의 역량에 따라 이해도의 편차가 큼*
* 정해진 내용을 획일적으로 전달하고 고객의 반응을 감안한 응대가 어려움
⇒ 소비자의 금융 역량, 디지털 역량 및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명서 작성기준 마련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고객 소통방안 제시
- 비대면 채널에서 자동화 방식으로 판매가 진행되는 특성상, 양방향·실시간 소통이 부족
* ‘20년 펀드투자자 조사 결과, 온라인 펀드몰 이용시 불편사항으로 “인터넷 사이트 이용 중 모르는 사항에 대한 Q&A가 어렵다”는 응답이 1위(35.4%)
⇒ 비대면 채널에서의 고객 소통창구 마련 방안(예: 챗봇) 제시 |
5. 향후 추진계획
[1] ‘21-’22년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8월 말)
ㅇ 협의체 최초 간사기관(금융연)이 협의체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금감원과 공유하겠습니다.
[2]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9월~11월)
ㅇ 협의체는 온라인 판매과정 전반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행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22.5월(잠정)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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