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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08.0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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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 8. 5. 정부서울청사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전략’ 입니다. 우리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생태계 조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발적 상생협력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액이 역대 최대에 이르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상생협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필수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부도 디지털 경제, 신산업 출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선, 참여주체를 대기업 중심에서 유니콘 기업 등 혁신벤처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의 문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해 서로 WIN-WIN 하는 창의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모델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시설, 현장 등 실증 인프라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기술규제 혁신방안’ 입니다. 기술규제는 안전과 품질확보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만, 이에 수반되는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비용 등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 기술규제도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과 품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기술규제를 대폭 혁신하고, 해외 진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우선, 국내의 다수인증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낡고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인증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합니다. 아울러, 신산업 국제기술 표준 선점, 주력품목 상호인정협정 확대 등 수출기업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미래항공교통 추진전략’ 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수준의 항공강국임에도, 경직적인 비행구역과 관리시스템의 노후화 등으로 운항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가 현실로 다가오는 등 미래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최적의 항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행구역 개편, 디지털 항공정보시스템 도입,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스마트 관제 플랫폼 구축 등의 다각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대책이 코로나로 전례없는 위기에 처한 국내 항공업계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보도자료]김부겸 국무총리,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상생과 혁신으로 ‘더불어 잘사는’ 미래 경제 연다 
중소-대기업 상생협력, 기술규제 혁신 및 항공교통 미래화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전략)
김총리,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생태계 만들 것”

  △자상한기업 2.0 추진(유니콘기업 등 참여주체 확대, 한국판뉴딜·ESG 등 연계 강화)
  △협력사 ESG 역량제고 및 신산업 전환 지원 △지자체·지방공기업 상생결제 도입 촉진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및 감시 강화 △상생협력기금 3년간(’21~’23) 1조원 신규 조성 기대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 
김총리, “중복·비효율적 기술규제는 대폭 혁신, AI·미래차 등 신산업은 국제표준 선도”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플랫폼 구축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 정비
  △신산업 국제표준 선도(AI·미래차 등 300종 제안) △수출중점국 무역기술장벽 대응
  △인증비용절감·수출진흥으로 1조7,500억원 경제효과 및 8,200여명 일자리 창출 기대

 (미래 항공교통 추진전략) 
김총리, “오늘 대책이 코로나로 전례없는 위기에 처한 국내 항공업계에 큰 힘 되길 기대”
  △수요자 중심 탄력적 공항・공역 운영 △데이터기반 항공교통관리 △최적의 항행환경 구축
  △신기술・신비행체 적용한 신항공교통관리 체계 구축 △직선비행로 확대 및 인력운영 고도화  △’42년까지 비행시간 10%↓, 정시성 20%↑, 처리교통량 2배↑⇒ 12조1,361억원 경제편익 기대

□ 김부겸 국무총리는 8월 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상생협력 생태계 확산전략」,「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미래항공교통 추진전략」을 논의했습니다.
◈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전략 (중기부)
□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그동안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례 대책을 마련·시행하는 등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미거래기업·소상공인과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기업(일명 자상한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상생결제가 증가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상생기금(억원) : (‘16) 1,500 → (’20) 2,572 / 상생결제액(조원) : (‘16) 66.7 → (’20) 119.8
 ○ 정부는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을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ESG 경영 요구 등 정책환경 변화와 기존 정책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4대 전략 12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을 2.0으로 개편하여,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분야에서 ‘23년까지 50개 자상한 기업을 선정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ESG, 디지털 전환 등 중소기업들이 변화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기금 內 ESG 기금을 확대하여 협력사 등의 ESG 역량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자사몰 구축, 상품개발, 라이브커머스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참여 대기업(개사) 추이 : (‘18)4→(’19)10→(‘20)18→(’23목표) 36
 ○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스타 플랫폼을 제도화(창업지원법 개정)하고, 기술거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대·중소기업 간 기술이전·나눔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시설·현장 등 실증 인프라*를 중소기업에게 개방하겠습니다.
     * (수자원공사) 수력 에너지기술 (도로공사) 자율주행, 도로건설 신기술 등

 ○ 지자체가 상생결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상생협력법 개정)하고, 상생결제시스템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상생결제를 지역기업으로 확산하겠습니다.
 ○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협력기업의 임금·복지 등을 지원하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18~‘20년, 67개 대기업 등과 11조 9,108억원 규모의 자율협약 체결

 ○ 대·중소기업 간 자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상생협력법 개정)하겠습니다.
     *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
 ○ 불공정행위 보호 사각지대*와 반복적 법 위반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대·중견기업 간 거래에서 중견기업을 수탁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중견기업특별법 개정)하여 중견기업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수·위탁거래 30개 영역 중 하도급거래(7개 영역)와 중첩되지 않는 23개 영역
 ○ 또한, 상권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임대료상승지역)과 자율상권구역(상권쇠퇴지역)으로 구분하여, 상권보호와 낙후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출연을 인정(상생협력법 개정)하고, 비협력사·소상공인까지 지원 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기금 운영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동반성장지수가 ESG 경영 요구, 개방형 혁신 확산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붙임1 :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전략」 추진과제
◈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 (산업부)
□ 정부는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무역 확산과 첨단산업 기술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통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술기준·표준·인증제도를 총칭하는 기술규제는 신산업 육성, 국민 안전 등을 위해 국내·외 모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국내 기술규제의 복잡한 절차, 과도한 비용 등은 기업부담을 초래하는 등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해외의 기술규제는 글로벌 보호무역과 기술경쟁의 주요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작용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주된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부담완화, 국내 신기술·신산업 육성, 보호무역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3대전략 9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 품목에 다수 인증이 적용되어 인증 획득 및 유지관리에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을 위한 원스톱 인증처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올해부터 LED 조명 등 6개 품목별 「다수인증지원센터」 지정 및 기술상담을 개시하고, ’23년까지 25개 품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기업 상담 → 부처별 인증기관에 중복시험 면제 요청 등 통합처리


 ○ 기술규제 영향평가 심사조직 정비 및 전담지원기관 지정 등을 통해 기술규제 관리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규제 개선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20년 이상된 법정인증에 대해서는 제도의 실효성뿐 아니라 개별 인증품목 단위까지 정책 효과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기업이 기술규제 관련 정보를 손쉽게 획득·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규제 데이터 센터」 구축 등 지능형 기술규제 정보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Tradenavi포털(통합무역정보), 대외경제정보 통합 플랫폼(기업해외수출·투자 지원) 등 무역·산업 관련 정보플랫폼과의 연계도 확대하여 기술규제 관련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 시대에 뒤떨어지는 국내 기술규제는 ISO 등 국제표준에 맞춰 신속하게 정비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승인을 받은 제품이 조속히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개발하는 R&D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디지털·그린뉴딜 관련 신산업분야 TBT 대응협의회를 범부처 차원으로 활성화하고,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300종을 제안하여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등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 그린뉴딜, K-방역 등 신산업·융합 분야의 시험인증을 활성화하고, 관련 분야의 KOLAS 공인시험성적서에 대한 국제통용성을 확대하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 미국, 중국 등 우리나라 10대 수출시장의 주력 품목별 기술규제 DB 구축 및 정기적인 협의체널 구축을 통해 해외 기술규제의 제·개정이 논의되는 초기 단계부터 규제도입 배경, 국내 파급효과 등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 수출기업의 TBT 애로 호소가 많은 인도, 사우디, 러시아, UAE, 칠레 등 5대 신흥국의 TBT 정보를 신속 입수하여 관련 기업에 제공하겠습니다.
 ○ 신남방, 신북방 등 신흥시장 수출기업의 TBT 애로를 신속 해소하기 위해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 논의 구체화 등 글로벌 연대·협력 강화를 위한 해외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해외인증 비용절감 및 소요시간 단축 등을 위해 개도국과의 시험인증 상호인정협정 전략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 한편, 수출시장·업종별 해외 TBT 대응 산업계 전문인력 양성, 민-관 기술규제 정책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산업계의 기술규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술규제 관련 기술지원 기능을 단일 전담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붙임2 : 「기술규제 혁신방안」 추진과제
◈ 미래 항공교통 추진전략 (국토부)
□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래 항공교통 추진전략으로 마련한 ‘국가항행계획(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국가항행계획은 인공지능・빅데이터・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과 새로운 항공교통 수단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항공환경에 대응하고, 과학적인 교통관리를 통해 최적의 비행경로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항공교통종합계획입니다.
   * UAM(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교통을 의미하며 기체・운항・서비스를 총칭
 ○ 우리나라의 항공교통량은 최근 10년간 6.3%의 가파른 성장세로 증가하였으며, ‘19년 기준 세계 7위의 항공운송실적(여객 13위, 화물 5위)을 기록 중입니다.
   - 하지만, 경직적인 공역 운영, 관제사 직관에 기반한 항공교통처리, 항공기 지연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미비로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 정부는 ‘데이터・시스템 지원을 통한 끊김없고 안전한 최적의 비행 보장’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 전략, 14개 주요과제와 43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군 공역운영 협력을 강화하고 공역사용계획 공유 등 국가공역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탄력적 공역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공항 주변 공역 조정을 검토・추진하며, 국가공역체계의 단계적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연예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흐름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관제 지원 시스템 도입과 운영개선을 통해 공역과 공항의 수용량을 확대하겠습니다.

 ○ 항공과 기상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국제기준에 맞추어 항공교통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항공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데이터 센터를 설립・운영하여 항공교통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24)하고, 항공교통 관련 핵심 운용기술* 개발(~‘25)도 추진하겠습니다.

 ○ 데이터기반의 고속, 대용량 통신망과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레이더 등 감시체계도 고도화하겠습니다.
 ○ 항공기 조난발생 시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체계 확립, 범정부 차원의 국가 수색구조계획 수립을 검토(‘23~)하는 등 조난항공기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저고도 드론과 중고도 도심항공교통(UAM)이 기존 항공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통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UAM 교통관리는 정부 목표인 ‘25년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확장현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공항 원격관제를 검토・추진하고, 관제장비 입력장치 등의 통합을 통해 관제 효율을 향상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단축비행로와 경로 개선 등을 통해 항공사의 지연감소와 비용절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주요 관제탑에 교육 시뮬레이터를 설치・개선하여 관제사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방역 및 비상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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