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소방법 위반건, 소방기관의 적극적 단속으로 지난해보다 119건, 16% 증가

2021.08.05 소방청
목록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올해 상반기에 864개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하여 610*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2개 이상의 법령위반 사항이 하나의 건으로 수사·송치되는 경우도 포함

** 20216월말 기준 전국에 2,173명의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사법경찰로 지명받아 소방관계볍령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해 송치

올해 상반기 건축허가 소방동의, 소방시설공사 인허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설치 인허가, 위험물 취급·저장·제조시설 점검, 소방시설 점검 등 과정에서 864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19) 증가하였는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소방기관이 단속을 적극적으로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289), 소방시설법(282), 소방시설공사업법(206) 순으로 나타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법 위반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4.9%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주요 위반 사례는

- 경기도에 있는 한 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회사는 알콜솜 제조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알콜류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다 적발되었다.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으로 안전규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

-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주상복합건물 관계인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연동을 정지시켜 소방시설 차단 행위로 적발되었는데,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소방시설법 위반의 이와 같은 사례가 8건 적발됐다.

- 광주지역의 A업체는 공장 증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B건설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하여 일괄 도급해 A업체와 B업체 모두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1년 일자리창출 유공자를 찾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