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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장 6점, 포장 7점, 대통령표창 36점 등 총 176점 포상 예정 -
고용노동부는 ’21.8.6.(금)부터 9.3.(금)까지 "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을 위한 국민 추천(신청)을 받는다.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 상을 주는 제도로 ’0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올해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주신 개인과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포상은 4개 부분(일자리창출지원, 청년고용촉진, 장년고용촉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구성되며, 기업, 취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부문 등의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우편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공이 있는 개인·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신청서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일자리창출 유공자 정부포상 접수는 8.6.(금)부터 9.3.(금)까지이며, 접수 이후에는 공개검증과 공적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12월)에 "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지은 (044-202-7233)
고용노동부는 ’21.8.6.(금)부터 9.3.(금)까지 "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을 위한 국민 추천(신청)을 받는다.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 상을 주는 제도로 ’0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올해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주신 개인과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포상은 4개 부분(일자리창출지원, 청년고용촉진, 장년고용촉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구성되며, 기업, 취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부문 등의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우편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공이 있는 개인·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신청서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일자리창출 유공자 정부포상 접수는 8.6.(금)부터 9.3.(금)까지이며, 접수 이후에는 공개검증과 공적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12월)에 "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지은 (044-202-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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