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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혁신으로 2023년도 일자리 8천개 이상 만든다
- 산업부,『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발표 -
① 211개 법정인증 제도 중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심층 심사·정비
② KS(121종), KC(194종)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기술규제 정비 추진
③ 10대 수출국, 5대 신흥국 등 15대 중점국의 무역기술장벽 정보 제공 |
□ 앞으로 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질 좋은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고,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임
* 기술규제 : 생산·공정에 부과된 기술적 요건으로 기술기준· 표준·인증 등 총칭
ㅇ 또한, 무역기술장벽(TBT*)이 금년 상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는 등 역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5대 TBT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빠르게 제공하고자 함
*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하며, WTO 회원국은 제개정 시 WTO/TBT 위원회에 통보 의무
** 상반기 77개국에서 2,049건 TBT 통보, 전년 동기(1,694건) 대비 20% 증가
***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EU, 베트남, 홍콩,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 러시아, UAE, 칠레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 러시아, UAE, 칠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8월 5일(목)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함
ㅇ 동 혁신방안은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일시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대 분야에서 9개의 시책을 담고 있음
ㅇ 특히, ①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② ISO, IEC, ITU, IMO, CODEX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③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3대 주요과제로 제시하였음
정책방향 및 기대효과
□ 국내·외 기술규제가 매년 지속 증가함에 따라 꼭 필요한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TBT도 적극 대응 해소
□ 2023년까지 시책을 추진하여 2023년 인증비용 경감, 수출확대 기여 등 1조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3년마다 성과를 점검하고 시책을 보완할 예정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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