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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유림 팔면 10년간 연금 식으로도 받는다!
- 2021년 8월부터 연금지급 식 사유림 매수 신규제도 도입 -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충청도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 할 계획이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제도에 따라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며, 산주는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2021년 8월부터 연금지급 식 사유림 매수 신규제도 도입 -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충청도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 할 계획이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제도에 따라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며, 산주는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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