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연말까지 16천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며, 6월 말까지 7천여 농가에 지원하였다.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는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년(7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한 8만원이다.
○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에서 인건비의 30%(24,000원)를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인건비의 70%(56,000원)를 지원하게 된다.
□ 영농도우미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 영농도우미는 원칙적으로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 농가의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영농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나,
- 원활한 영농작업을 위해 신청 농가가 영농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농식품부는 영농도우미 지원과 함께 농촌지역 고령·취약 가구를 방문하여 말벗, 상담,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祖孫), 장애인 가구이며, 연간 최대 12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행복나눔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는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여야 하고, 행복나눔이 인건비(15,000원/1일 2시간)는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전액 부담한다.
□ 농식품부 이재식 농촌사회복지과장은 “농업인은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질병의 유병률이 높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령·취약 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라며, ○ “앞으로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지역에 영농작업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