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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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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4대 중증질환 :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2017년부터는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에 따라,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농업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 지 원 사 례 >


 ◇ 오○○(72세) : 제주도 서귀포시

 ○ 가족사항 : 독거

 ○ 지원경위 : 5월경 제주도 관광객 접촉 후 코로나 확진 판정(격리 치료), 한라향 수확기(4∼8월)에 영농도우미를 2주간 지원받아 제때 수확함

◇ 김○○(79세) : 전라남도 강진군

 ○ 가족사항 : 부부
 ○ 지원경위 : 5월말 모내기철에 논두렁에서 낙상사고,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아 모내기를 마침


□ 올해 연말까지 16천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며, 6월 말까지 7천여 농가에 지원하였다.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는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년(7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한 8만원이다.

 ○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에서 인건비의 30%(24,000원)를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인건비의 70%(56,000원)를 지원하게 된다.

□ 영농도우미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 영농도우미는 원칙적으로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 농가의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영농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나,

  - 원활한 영농작업을 위해 신청 농가가 영농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농식품부는 영농도우미 지원과 함께 농촌지역 고령·취약 가구를 방문하여 말벗, 상담,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祖孫), 장애인 가구이며, 연간 최대 12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행복나눔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는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여야 하고, 행복나눔이 인건비(15,000원/1일 2시간)는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전액 부담한다.

□ 농식품부 이재식 농촌사회복지과장은 “농업인은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질병의 유병률이 높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령·취약 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라며,
 ○ “앞으로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지역에 영농작업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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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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