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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제28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2021.08.07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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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외교장관은 8.6(금) 20:00-24:00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남중국해 등 지역 내 다양한 안보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원국(총 27개국) :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파키스탄


□ 정 장관은 ARF가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활동을 통해 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해를 제고해온 것을 평가하며,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내 질서 구축을 위해 ARF 차원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 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더욱 정교해진 사이버 공격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ARF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특히, 한국은 차기 ARF ICT 안보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사이버 안보 증진을 위한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와 함께 2021-2024년간 ARF ICT안보 회기간회의 공동의장직 수임 예정

□ 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평화유지군의 파견 및 훈련에도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내 질서 구축을 위해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 분야에서 ARF내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ㅇ 정 장관은 금년 12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역내 평화·안보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ARF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한반도 정세 관련,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ㅇ 정 장관은 이번 ARF 회의에 북한 대표(안광일 주인도네시아대사)가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시 논의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그간의 南北美 정상간 합의를 기반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ㅇ 또한, 南北 정상간 합의를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합의했음을 상기하면서 이러한 약속을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南北이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ㅇ 다수의 참석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 및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 미얀마 관련, 정 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및 구금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장관이 미얀마 특사로 임명된 것을 환영했다.

    * ① 즉각 폭력 중단 ②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아세안 특사 및 대표단 미얀마 방문

    ※ 아세안 의장 특사 임명은 4.24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 중 하나로서, 8.4 아세안측은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장관을 미얀마 관련 아세안 의장 특사로 임명했다고 발표


□ 남중국해 관련, 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모든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존중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함을 강조했다.


□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청년의 평화유지 활동 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청년·평화·안보에 관한 성명(우리측 공동제안국 참여)」이 채택되었다.


붙임 : 회의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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