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어선원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이 달라집니다
- 장해어선원 재활비 지원 등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10일(화)부터 2021년 9월 23일(목)까지 44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정책보험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보험이다.
이번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6월 15일 개정?공포된 ?어선원재해보험법?의 후속조치로서 장해어선원의 의료재활 치료비용 지원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해어선원 및 유가족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비(수술 제외),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용 지원범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지정된 보험급여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액 중 부상?질병급여는 월 300만 원, 장해?유족급여액의 2/3에 대해서만 압류금지를 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입금된 보험급여액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어선원의 장해 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따르고 있으나 장해등급 세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상 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원 장해 등급 세부 판정기준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선원과 그 가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선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공공 사회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9월 23일(목)까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인천항 내항 재개발로 원도심 활력 높인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만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45.7%…"11월 말까지 최대한 복구"
-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4단계 발령…'피해대응 TF' 발족
-
'간부 모시는 날' 익명게시판 설치…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 근절
-
'상생페이백' 415만 명에 2414억 환급…1인당 평균 5만 원 수준
-
APEC 정상회의 D-15일…정부, 외국인 혐오 집회 엄격 대응
-
뇌사 외 '심정지 사망'도 장기기증 가능…첫 국가 종합계획 마련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9%로 상향 전망…내년 1.8%
-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최신 뉴스
-
김 총리 "APEC 준비 마무리 과정…리스크 요인 철저히 관리"
- 질서정연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으로 체계적인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
지역조합주택, 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 못하면 조합원 모집 불가
- 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강화 긴급 대응회의 장관 모두발언
- 「경제안보 연구 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 개최
-
이 대통령 "동남아 대상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지시
- 김민석 총리, 경주에서 APEC 종합 점검회의 주재 및경제인 행사 준비현장 점검
-
20일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해제…비상진료 조치 모두 종료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 K-화장품 수출경쟁력 기업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