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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호주 수출을 위해 등록된 나주, 상주, 진주, 하동 단지에서 생산한 배를 지난해와 동일한 조건으로 올해에도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2015년 국내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하였고, 호주는 당시 한국산 배의 수입을 중단하였다.
○ 이에 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 국내 발생 정보와 방제 현황을 호주 검역당국에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수출 등록단지인 나주, 상주, 진주, 하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의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특히 올해는 경상북도 영주와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최초로 발생하여 인근 상주 지역의 수출이 우려되었으나, 과수화상병 발생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 올해에도 호주 검역당국으로부터 상기 4개 지역 수출단지는 과수화상병 무발생지역임을 입증받아 호주로 국산 배 생과실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가 호주로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검역본부에 수출단지를 등록한 후 호주 검역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또한 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수출단지 내 과수화상병 발생 조사와 함께 수출단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에서도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농촌진흥청과 지자체 조사를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 검역본부 김수일 수출지원과장은 “국산 배를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단지뿐 아니라 수출단지가 위치한 나주, 상주, 진주, 하동 지역에 대한 과수화상병 무발생 입증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 이를 위해서는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실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지자체도 과수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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