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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2021.08.1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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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 산업위기 전(前)·중(中)·후(後) 단계별 대응을 통한 신속한 위기극복 지원 -
 
산업위기 예방조치, 선제대응지역 등 지역 산업변동에 신속 대응
 
지역경제 회복 이후에도 연착륙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금융, 고용, 산업, 기반시설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7.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1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부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시행해 왔다.
 
·대형 조선사 구조조정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력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186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융, 고용, 산업, 지역상권, 인프라 등 분야에 걸쳐 다수 부처의 지원 수단을 종합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정 지역) 군산시 (‘18.4.5’22.4.4), 울산 동구 (이하, ‘18.5.29’23.5.28), 거제시, 창원 진해구, 통영시·고성군,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지원 수단)
금융 : 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특례보증,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고용 : 고용유지지원금, 실직자 재취업 지원, 교육훈련, 생계비 융자 등
산업 : 기술개발·사업화, 국내·해외 판로 지원, 보완산업 육성, 특례 제도 (지방투자보조금 우대, ·공유지 임대료 감면, 투자 세제지원)
지역상권 : 지역 상품권 추가발행, 전통시장 환경개선, 소상공인 상담 등
인프라 : 도로·철도 조기준공, 도시재생, 관광지 개·보수 등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변 등 지역 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ㅇ 지역은 대개 특정 산업이 지역 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그러한 특정 산업의 불황이 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나,
 
* <> 조선업 종사자 수 비중 : 울산 동구 (46.1%), 거제 (31.5%), 영암 (35%)
 
ㅇ 현 제도는 침체의 조짐이 보이는 단계에서는 작동되지 않다가 침체 본격화 이후 사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로서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前), 위기 초기(初期), 위기 중(中), 위기 이후(以後)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하여 지원수단을 쳬계화하는 방안으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지역산업위기대응법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 상시 점검) 지역산업과 경제여건에 대한 상시 조사 및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위기 전 : 산업위기 예방조치) 지자체 주도로 특정산업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 제공
 
(위기 초기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주된 산업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하고 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
 
(위기 중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가 모두 침체된 경우 지정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시행
 
(위기 이후 : 지정해제 및 연착륙 지원)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면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을 통해 연착륙 유도
 
(재정 지원 및 특례 조치)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제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지원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공포 후 6개월부터)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지역의 위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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