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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에 대한 외교부 비준 의뢰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개인진정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권리를 침해받은 장애인이 국내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UN)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어 2008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 전문(25개 사항), 본문(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18개 조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건강·근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을 규정
-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되었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시 선택의정서는 국내 제도적 준비 및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비준을 유보하였다.
이번에 비준을 추진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 ▲ 국내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개인, 집단 등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진정제도와 ▲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조사권을 포함하고 있다.
그 간 장애계에서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요구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 등에 따라,
* ‘11년에 유엔에 제출한 1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의견서(‘14)
정부는 2019년 3월 유엔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추진 계획을 명시하였고,
※ 협약의 국내 발효 후 국내 이행현황 등에 대한 2년 내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2차부터는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방안 및 향후 과제 연구」(대구대, ’19.10월∼11월)
** 의견조회 실시(‘21.7.15.∼7.26.)
< 붙임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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