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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조선일보 “고용보험기금 올해 바닥 나는데 지출 1조8000억 늘려” 기사 관련

2021.08.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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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운용계획 변경은 선심성 정책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에 사용되었으며, 변경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8.11.(수) 조선일보 “고용보험기금 올해 바닥 나는데 지출 1조8000억 늘려” 기사 관련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야금야금 돈을 빼서 각종 선심성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략) 취업 취약 계층을 채용하면 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에 7,123억원, 코로나 감염 위험을 줄인다는 이유로 유연근무와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고용 안정 장려금’에 2,001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중략)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2017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했다가 예정대로 올해 폐지했는데, 이를 ‘청년채용특별장려금’으로 이름만 바꿔 2,250억원을 다시 투입했다. (중략) “고용부 자체 조사로도 실제 고용효과는 예산의 30~50%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다”
(중략) 이 과정에서 정부는 7번이나 기금 운용 계획을 바꾸면서 국회 동의는 2번만 받았다. 나머지 5번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 내부적으로 자체 처리했다.

반박내용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선심성 정책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에 사용되었으며, 신규고용 및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에 적시 활용하였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임
1.2차 추경 등을 통해 3,244억원을 추가 배정한 바 있으며, 7,123억원을 추가 배정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많은 기업들로부터 신규고용 지원대책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가운데 계속 지원에 대한 현장 건의가 많아 추경으로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설하였음
더 많은 기업이 신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음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장 내 감염 예방 및 자녀돌봄 등을 위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초 감염 확산 지속에 따른 수요 증가로 기금변경을 통해 452억원, 추경을 통해 532억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2,534억원이므로, 2,001억원을 추가 배정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다른 사업이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였음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여 추진한 사업임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신규채용 감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장기이탈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긴급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한시 사업으로 6월부터 시작하게 된 것임

또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는 지원 기간, 기업당 지원 인원 등이 달라* 동일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지원기간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1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년
  최대지원인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기업당 3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30명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일자리 확대와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해 왔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구직활동이 활발한 에코세대(20대 후반) 인구가 ‘17~’21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실업난을 예방하기 위해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설계되었음("청년일자리 대책(’18.3월)")
동 사업을 통해 ‘18년부터 ’21.7월까지 7.8만개 기업에서 45.9만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였으며, 지원 기업은 코로나19가 심화된 ‘20.3~12월에도 고용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원 기업당 평균 피보험자수(명): (‘19.11~12) 28.5 → (’20.3) 28.4 → (’20.6) 28.2 → (’20.9) 28.2 → (’20.12) 28.4명

현장에서도 추가 채용을 망설이는 기업이 채용을 결정하는데 동 사업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의료기계제조업체(대전) : 의료용 플라즈마 멸균기 생산을 위해 청년 채용이 필요하였으나, 인건비 부담으로 채용을 미루던 중 동 사업을 알게 되어 24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

한편, ‘19년에 실행한 자체 연구*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순 고용효과를 30~50%로 분석하고 있으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성과 및 청년 고용지표 개선 효과 분석"
타 고용보조금의 순 고용효과가 20~30%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순 고용효과가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기금운용계획 변경과정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었음
고용보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예기치 못한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변경하였으며,
선심성 정책이 아닌 꼭 필요한 집합제한.금지업종 등 경영위기 사업장에 대한 실업예방과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사용되었음
* 고용유지지원금(집합제한.금지업종, 경영위기 10개 업종 지원 확대), 고용창출장려금(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고용안정장려금(코로나19로 인한 유연근무제 확대에 따른 간접노무비 지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융자(대상인원 확대) 등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그 내용은 국회에 보고하는 등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윤현욱  (044-202-7351),  코로나19대응 고용회복지원반   백경남  (044-202-7213),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병렬 (044-202-7467),  공정채용기반과  임한일  (044-202-744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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