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관련 우수한 시제품이 시장에서 상용화되도록 적극 지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조달청이 주관한‘2021년도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지정’수행사업에 선정되어 혁신성이 우수한 아이디어 제품을 지원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 혁신시제품 : 조달청 주관으로,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 운용한 후 성과가 확인되면 전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
해양경찰청은 ①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 ②코로나19 인체 방역, 하이브리드 클린룸 시스템 ③자동기상관측장비 ④의료·연구실용 초저온냉동고 ⑤LED 발광 로프 등 5개 제품을 시범 운용하여 이들 시제품이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운용 후에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조달청으로부터 이전받게 되어 국가 예산 4억 8천여 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에도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데, 경비함정의 장기간 출동기간 동안 배출되는 재활용품(캔·페트병)을 압축·수거하는 혁신제품을 사용해 효과를 체감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과 관련된 우수한 혁신제품들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또한, 해양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혁신제품(캔·페트병파쇄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