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8. 15. 정부서울청사 -
3일간의 연휴 중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국민들께서 계획하셨던 만남을 미루거나 여행을 취소하는 등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연휴 동안에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좀 더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방역현장에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의료진,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뜻깊은 광복절이지만,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많은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고수준의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최근 2천명 내외로 확진자 수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방역전략을 전환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자칫 방역을 소홀히 한다면,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현재 의료대응 체계 자체에도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백신접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당면한 4차 유행을 이겨내기 위한 방역대책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금주에는 다시 한번, 거리두기 단계 결정이 필요합니다. 누적된 피로감으로, 방역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그간의 방역상황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현장에서 수용성이 떨어지는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관점의 대응전략에 대한 고민도 미리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 많은 직장인들이 일터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학을 목전에 두고, 학원가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등교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동한 네 곳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이틀 동안에만 3천 명에 가까운 국민들께서 검사에 응해 주셨고, 9명의 확진자를 찾아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휴가에서 직장으로 복귀하시기 전에,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의 검사소를 찾아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각 지자체는, 주민들의 통행이나 이동이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적극 확대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함께, 개학 전까지,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학원가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 활동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기숙형 학원이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학원·교습소,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학원·교습소,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로부터 ‘학원·교습소,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교육부는 학원·교습소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학원·교습소,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전국의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 도입(7.1) 이후 방역 긴장도가 이완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점검(’21.7.1~8.9) : 총 24,368건 실시, 158건 계도 등 조치
- 또한, 비말감염의 우려가 높은 학원(관악기·연기·댄스·무용)에 대해 환기와 관련한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환기 권장 사항을 마련·안내(’21.7월) 하는 등 방역수칙을 보완하였다.
○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에 학원·교습소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하여 접종을 시행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