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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선원 체불임금실태 집중 점검한다
- 8. 17.부터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7일(화)부터 9월 10일(금)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 설에는 58개 사업장의 선원 184명에게 체불된 임금 중 약 9억 7천 5백만 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선원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여 선원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선원법 제168조)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울러,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법률지원 담당 ☎ 051-996-3636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또한, 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선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선원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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