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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혁신을 이끌어 갈 중소·중견기업을 찾습니다
-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00호)하고,
ㅇ 산업간 혁신적 융합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법」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5항에 근거
< 2021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신청·접수 >
◇ (공고 및 접수기간) '21.8.17.(화) ~ '21.9.5.(일)
◇ (접수방법)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nicc.re.kr) ①전산접수 후 ②관련자료 우편(택배) 제출
* (문의)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 혁신품목/선도기업 담당자(☎ 031-8040-6795, happyljs@kitech.re.kr)
□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되고,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선정시 우대 된다.
ㅇ 아울러,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하다.
□ 또한,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시,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보,기보), △기술확보 지원(R&D), △전시회 참여, △컨설팅, △기업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 또한,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시,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보,기보), △기술확보 지원(R&D), △전시회 참여, △컨설팅, △기업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시 추가혜택 >
구분
지원내용
담당기관
금융
○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및 우대
-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보증료 0.3% 감면, 심사완화: 신용도 유의기업 판별기준 완화)
- 스마트 융합보증(보증료 0.2% 감면, 융합제품 생산자금)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기술확보
○ 융합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우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시장확대
○ 산업융합 성과전시회 개최 시 기업 홍보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컨설팅
○ 산업융합 품목 및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방향 및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 (예산 범위 내 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네트워크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지원내용
담당기관
금융
○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및 우대
-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보증료 0.3% 감면, 심사완화: 신용도 유의기업 판별기준 완화)
- 스마트 융합보증(보증료 0.2% 감면, 융합제품 생산자금)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기술확보
○ 융합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우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시장확대
○ 산업융합 성과전시회 개최 시 기업 홍보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컨설팅
○ 산업융합 품목 및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방향 및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 (예산 범위 내 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네트워크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ㅇ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재심사를 거쳐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 현재 기준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156개이며, 선도기업은 66개기업
□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은 8월17일부터 9월5일 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knicc.re.kr)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ㅇ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 선정결과는 서류 접수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기업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혁신적인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산업융합 성장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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