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원장 이주명 , 이하 ‘ 농관원 ’) 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온라인 사료구매 증가 등을 고려 ,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 려동물 사료 81 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 하여 8 개 업체의 10 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 하였다 .
*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 (’15) 457 만 가구 → (’17) 593 → (’18) 511 → (’19) 591 → (’20) 638
** ’20 년 반려동물 사료 구매 장소 : 온라인 매장 55.3% > 오프라인 42.4% (aT 보고서 )
□ 22 개소의 온라인 마켓 ( 오픈마켓 ( 열린장터 ) 7 개소 및 전문 쇼핑몰 15 개소 ) 에서 81 개 사료제품 을 수거하여 , 사료관리법상의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8 개 업체 (10 개 제품 ) 에서 사료 관리법을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적발된 제품의 세부 위반사항 은 다음과 같다 .
○ 1 개 제품 이 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 하였으며 ,
* 유해물질 검정 성분 (72 종 ): 잔류농약 37, 중금속 6, 동물용의약품 27, 곰팡이독소 2
○ 3 개 제품 이 ‘ 무보존제 ’ 표시를 위반하여 보존제 ( 소르빈산 ) 가 검출 되었고 ,
* 보존제 : 제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 6 개 제품 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 원료의 명칭 , 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 하였다 .
□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 개 업체 (10 개 제품 ) 를 지자체에 통보 하였으며 ,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
○ 사료관리법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 ( 사료관리법 제 33 조 , 제 34 조 및 시행규칙 제 36 조 )
▴ ( 유해물질 기준 위반 ) 영업정지 1 ∼ 6 개월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표시기준 위반 ) 영업정지 1 ∼ 6 개월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 하여 ,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 ” 이라고 하면서 ,
○ “ 사료를 제조 · 수입 및 유통 · 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 · 과장표시로 적발 ·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달라고 당부 ”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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