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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온라인 사료구매 증가 등을 고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15) 457만 가구 → (’17) 593 → (’18) 511 → (’19) 591→ (’20) 638
** ’20년 반려동물 사료 구매 장소: 온라인 매장 55.3% > 오프라인 42.4% (aT 보고서)
□ 22개소의 온라인 마켓(오픈마켓(열린장터) 7개소 및 전문 쇼핑몰 15개소)에서 81개 사료제품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상의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10개 제품)에서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적발된 제품의 세부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개 제품이 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 유해물질 검정 성분(72종): 잔류농약 37, 중금속 6, 동물용의약품 27, 곰팡이독소 2
○ 3개 제품이 ‘무보존제’ 표시를 위반하여 보존제(소르빈산)가 검출되었고,
* 보존제: 제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하였다.
□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10개 제품)를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 사료관리법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사료관리법 제33조,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 (유해물질 기준 위반) 영업정지 1∼6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기준 위반) 영업정지 1∼6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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