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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와 관련한 상담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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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회사를 대상으로 보험업 허가 컨설팅(1:1) 진행 예정(8.18~8.24)

 

· 컨설팅은 사전에 제공한 설명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하며, 주요 질의답변 사항은 컨설팅 종료 후 FAQ로 제공


 

1. 실시 개요

 

□ 금융위·금감원은 ‘21.6월 시행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회사(10개사)를 대상으로 ‘21.8.18.부터 5일간 1:1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사전수요조사 : ‘21.5.25. ~ ’21.6.30.

 

ㅇ 컨설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영상회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ㅇ (자본금)20억원(일반 보험회사:50억원~300억원) 

ㅇ (취급종목)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ㅇ (보험기간)1년/(최대보험금)5천만원/(회사 수입보험료)연간 500억원


2. 컨설팅 내용

 

□ 컨설팅은 보험업 허가제도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전에 교부하고, 개별사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합니다.

 

ㅇ 컨설팅 종료 후에는 주요 질의·답변 사항을 FAQ로 정리하여 개별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험업 허가제도·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 주요내용

 

[1](허가제도)「보험업법」과 관련법령상 허가 요건·절차 안내

 

ㅇ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시설 구비요건, 사업계획 요건, 대주주 요건의 세부 심사기준

 

ㅇ 보험업 예비허가와 (본)허가의 신청절차·신청서 양식

 

[2](재무건전성)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와 준비사항 안내

 

ㅇ 현행 감독회계기준, 지급여력제도 등 재무건전성 규제

 

ㅇ ‘23년 IFRS17, K-ICS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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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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