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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2021.08.1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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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14일「농산물 표준규격*」고시 개정으로 올해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라고 밝혔다.
   * 표준규격품 :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포준규격품” 문구 등 의무사항을 표시하여 출하하는 농산물
 ○ 이에 따라, 올해 10월 14일부터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는 자는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등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다만,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 씻어서 먹는 품목(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관원에서는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표준규격품(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안전문구 미표시 행정처분 : 표시정지(1~3개월),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의무표시 대상 표준규격 품목 >

 ① 버섯류: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버찌),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③ 신선편이농산물: 세척, 박피(껍질 벗기기),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 포장재 겉면 안전문구 표시 방법 >

 ① 버섯류: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세척 후 드세요.”
 ③ 신선편이 농산물: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 농관원에서는 지자체 및 농협 등과 협력하여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생산자 단체, 품목별 주산 단지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안전문구 표시방법 등을 홍보하고,
 ○ 또한, 공동선별조직, 포장재 업체 등을 대상으로 포장재 제작 시 안전문구 표시방법에 대해 현장 홍보를 추진한다.
    * 생산농가 및 단체 등에서 기존 포장재 활용 시 안전문구 스티커 부착을 유도하고, 신규 포장재 제작 시에는 안전문구를 포함하도록 지도 및 교육
□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의무 표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포장재 제작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해 생산단계 안전관리와 함께, 안전한 소비방법에 대한 소비자 대상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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