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동-참고)정부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21.08.19 환경부
목록

▷ 청와대 국민청원 4주년 기념 대통령 답변 중,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설명 자료임


□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고 있다.


* ▲('21.4월~) 보건의료(66만명), 돌봄종사자(37만명), ▲(7월~) 보육교사(20만명),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콜센터 등 자치단체 자율접종(전체 자율접종 대상 300만명) 


□ 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은 아래와 같다.



① 법·제도개선 신속 추진



○ 택배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21.1.5. 개정, '21.7.1. 시행)


* ▲(고용보험) 택배 등 12개 직종('21.7.시행),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직종('22.1.시행),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21.7.시행)


- 택배·배달종사자 등에 관한 생활물류서비스법('21.1.26.), 민간 가사서비스 관련 가사근로자법('21.6.15.) 등 필수업종별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법률이 제정되었다.


* ▲(생활물류법) 택배·이륜차배달업 등록·인증, 종사자 보호 표준계약서 등('21.7.시행) ▲(가사근로자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기준, 근로자 근로조건 등('22.6.시행) 


○ 아울러,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종사자를 신속하게 보호·지원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법을 제정하였다.('21.5.18.제정, 11.19.시행)


*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정의, 국가·자치단체의 책무, 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한편,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21.6.16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중으로,


-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② 맞춤형 예산 지원, 현장 점검 등 지속



○ (보건의료) 간호사 과로방지를 위해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종사자 보호 매뉴얼 마련,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 ▲(인력충원) 공공병원 긴급충원('20.9월), 교육전담간호사 민간확대 추진('21.11월~) ▲(매뉴얼) 「안전 진료환경 가이드」('20.10.) 확산, 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 안전매뉴얼 마련('21.8월~) ▲(교육) 간호사 인권보호 관련 심화교육 개시('21.10~11월)


○ (돌봄)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 ▲(돌봄지원금) 10만명 대상 501억원 지급('21.7월) ▲(사회서비스원) 울산, 전북, 제주 등 3개지역 추가 설립('21.) ▲(예산확충) 사회복지시설간 임금격차 해소 예산 지원(지속)


- 돌봄시설 방역 강화, 휴게시간 대체인력 확대, 요양시설 감독 등 종사자 건강보호 및 인력확충을 추진하였다.


* ▲(방역) 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및 합동방역 점검(지속) ▲(감독) 30인 이상 요양시설 296개소 대상 장시간근로 점검('21.6월) ▲(인력) 52시간 준수 교대인력 채용지원, 대체인력 채용사유 확대(종사자 격리 등)('20.~) 


○ (운송)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고('21.6.),


- 배달·화물기사 등에 대해서도 근로여건 개선, 시설·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택배·배달) 표준계약서 활용 촉진('21.), 택배 사회적합의 이행, 배달업 인증기준 마련 등('21.下) ▲(화물차) 안전운임 성과 분석 ▲(버스) 운전자 양성(5.7억원) 및 공영차고지 확충(247억원)('21.) ▲(대리운전) 중복보험 부담완화('21.1.~) 등 


○ (환경미화) 고중량 생활폐기물 배출 제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질병·안전사고로부터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 ▲(고중량 배출제한) 지자체 협의 통해 시행지침 개정 추진(자치단체 229개 중 81개 旣실시, 148개 추진예정) ▲(건강진단) 근골격계·폐질환 등 건강진단 지원('21.1.)


-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하였다. 


* ▲(시설) 재활용품 저압축차량 도입 및 시설현대화 추진('21.) ▲(처우) 의료폐기물 수거비용·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20-'21.), 공공책임 수거체계로 전환 추진('21.) 등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영문 동시 배포) 태안 청포대 갯벌에서 조선 왕실 대형 용머리 장식기와 발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