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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08.1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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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 8. 19. 정부서울청사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입니다.
  지난 6월,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해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더 이상의 참사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기대하고 약속했습니다만, 사고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지켜보는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이천 사고 발생 이후에 전국 660여개소 물류센터의 소방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440여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제도의 미비점도 있었지만, 현장의 안전의식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안전수칙 현장 이행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제도적 미비점도 함께 보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물류센터의 화재대비 계획수립과 소방특별조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물류센터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입니다. 정부는 8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국가안전대진단’ 특별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진단과 점검에 나서고자 합니다.
  노후상가·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 중대사고가 빈번한 대형건설 현장, 캠핑장·펜션 등 다중이용시설까지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결과는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알리고, 보수 및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은 철저한 조치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입니다. 자기 보호력이 없는 아동에게는 아주 작은 학대조차도 평생을 짊어져야 하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특히, 말못하는 영유아에 대한 폭력과,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며 훈육이라는 말로 포장된 체벌은 어떤 경우라도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아동학대를 뿌리뽑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최근까지도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시는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예방과 위기징후 조기포착을 위해 보다 촘촘한 위기아동 발굴·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더욱 집중하고자 합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김부겸 국무총리,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더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물류센터 화재 및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김총리,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현장의 안전수칙 이행력 강화 중점 추진”

  △ 특수감지기·대량방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방화구획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 대형 물류센터 중점관리대상 지정,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 제작 등 현장이행력 강화
  △ 소방활동 공간 확보, 상수도 소화전 설치 등을 통해 화재 발생시 대응역량 확보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김총리,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 위주로 점검, 문제점 발견시 신속·철저한 조치”

  △ (시기) 8월말∼11월 중 기관별 분산 실시 △(대상) 해체건설공사장·물류창고·신종 레저시설 및 안전 사각지대 중심으로 2만 3천여개소 점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김총리, “아동에게는 아주 작은 학대조차도 평생 짊어져야 하는 깊은 상처” “보다 촘촘한 위기아동 발굴·보호체계 구축해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어 나갈 것”
  △ 가정방문 확대 실시 및 정보공유 통한 위기아동 조기 발굴 및 개입 강화
  △ 아동특성에 맞는 조사·보호서비스 제공, 학습권 보장 및 심리회복 지원 강화
  △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전담인력 및 보호기관 등 인프라  확충


□ 김부겸 국무총리는 8월 1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소방청·국토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을 계기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한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류센터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겠습니다.
 ○ 화재 조기 발견을 위해 공기흡입형 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와 화재 초기에 대량의 물을 방수하기에 적합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시설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② 성능위주설계* 대상을 확대하고, 방화구획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대규모 물류센터 특성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소방시설 설계
 ○ 물류센터의 성능위주설계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연면적 20만㎡→지하2층 이상, 지하면적 3만㎡이상 건축물 추가)하여 화재안전성능을 높이고, 컨베이어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한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③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겠습니다.
 ○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을 강화하겠습니다.
    * 건축물 규모에 따라 특급(1급) 소방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④ 전기지게차 충전설비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 대규모 물류창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기지게차에 대해 충전설비 설치 시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및 상시 점검 등을 의무화하고,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⑤ 물류창고업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화재안전관리기준 등 세부기준을 신설하겠습니다.

①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확대(연면적 20만㎡이상→10만㎡이상)하고, 특급·1급 대상은 소방교육·훈련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②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소방관서의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화재 위험성이 큰 대형 물류센터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물류센터 밀집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화재안전 분야와 더불어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강화하겠습니다.
③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시는 법 적용을 강화하겠습니다.
 ○ 소방시설 유지관리 태만과 고의 폐쇄를 엄격히 구분하고,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금지나 폐쇄조치도 적극 발동하겠습니다.
④ 관계인의 화재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직장내 자위소방대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소방관서의 지도·감독 강화 및 합동훈련을 정례화하겠습니다.
⑤ 물류센터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 물류센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화재예방·대응·대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실용적인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① 물류센터 화재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현장 소방력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 「재난대응 역량향상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화재 유형별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필요자원의 통합적·협력적 대응 활동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②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하고, 신임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장지휘관의 자격을 단계별로 표준화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확대 구축하며, 교육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③ 소방활동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성능위주설계 심사 지침에 화재진압 시 원할한 접근을 위해 물류센터 주변의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건축 심의 시 소방공무원을 참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④ 대규모 물류센터 밀집지역에 상수도 소화전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 소방용수 부족으로 화재진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물류센터 입주지역을 우선적으로 급수구역에 포함(상수도 소화전 설치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 붙임1 :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세부과제

◈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행안부)
□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진단과 점검 계획인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년 국가안전대진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8월 23일부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평균 32일의 기간 동안 실시합니다.
 ○ 각 중앙부처와 시·도가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 해체 건설공사장·물류창고·산사태 취약지역 등 최근 사고 발생시설을 포함한 노후·고위험 시설, 국민 관심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만 3천여개소*를 선정하여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 건설현장 1,300여개/위험물 취급·저장시설 1,200여개/화재 취약시설 1,200여개/산사태 취약시설 1,100여개 順
□ 실효성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해 계획수립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실천 운동을 확산 시행하는 등 국가안전대진단의 전 과정에 걸쳐 국민·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안전분야 협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민간전문가 참여를 강화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와 분야별 점검가이드를 활용하여 점검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붙임2 : '21년 국가안전대진단 개선 보완사항


◈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복지부)
□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1.19.)」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를 예방부터 회복까지 촘촘하게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하였습니다.
 ○ 학대 신고 後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前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 조기 개입을 강화하여 학대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단계까지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사각지대 발굴)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발굴 강화를 위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미실시한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자체 가정방문을 강화겠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피해 노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방문조사는 대면점검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정보공유) 보호자 체포·구속 시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시군구로 보호대상아동 정보를 즉각 공유하여 보호 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 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욱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발굴한 위기아동 정보를 교육청·어린이집과도 공유하겠습니다.

 ○ (아동특성 고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청소년안전망 등 아동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조사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학습권 보장) 분리보호 중에도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시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복지원)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확대(2,000명 → 4,800명)하고,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의 회복을 돕기 위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 (부모교육) 올바른 육아법 등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부처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이를 확산하고, 만 7세 미만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을 연계 제공하여, 부모교육을 보편화하겠습니다.
 ○ (신고활성화) 주요 신고의무자 직군별 특화 교육 컨텐츠를 제작·배포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 (캠페인)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전국민 인식개선을 실시하고, 비폭력 ‘긍정양육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아동 체벌금지 인식을 확산하겠습니다. 

 ○ (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 (인프라)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 당 최소 2개소)를 목표로 전국에 보호 인프라를 고르게 설치하겠습니다.
   -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을 만6세까지 확대(現, ~만2세)하여 맞춤형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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