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대응토록‘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대응토록‘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2021.08.20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대응토록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가치평가 기반마련) 발명진흥법·기술이전법개정을 통해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 명확화
 
(기술·산업재산권)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에 대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가치평가 분야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
 
(콘텐츠·미술품) 음악, 콘서트 등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미술품 관련 과학적 감정기법 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
 
(부처간 협업체계) 부처별로 산재된 가치평가 DB’ 상호연계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1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남궁근 서울과기대 총장)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수부처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확인
 
이번 방안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신속한 기술개발의 기반인 기술·지식재산(IP) 이전·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추진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라 기술·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술이전·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 S&P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율 : 17%(`75) 68%(`95) 84%(`15) 90%(`20)
(Ocean Tomo ‘Annual Study of Intangible Asset Market Value’, 2020)
 
기술·IP 이전·거래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정착 미흡으로, 기술이전·거래는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추이 : 12,357(`16)12,503(`17)11,002(`18)11,676(`19)
기술이전율(기술이전 건수/신규확보기술 건수) : 38%(`16)37.9%(`17)34.3%(`18)35.9%(`19)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치평가 기반마련) 기술·IP 가치평가 제도의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하여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기술·IP 가치평가 제도는 부동산 중심의 감정평가 제도와 별도로 발전해왔으나, 평가기관의 평가활동 및 평가결과에 대한 법적기반의 불명확성*으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 발명진흥법에는 가치평가 근거, 현물출자 증명(상법 제299조의2) 특례 등이 부족하며, 감정평가법에선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판정 등을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로 규정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발명진흥법·기술이전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술·IP 가치평가 전문성 강화)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과 다수 기관에서 유사 명칭으로 운영 중인 민간 자격제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기술·IP 가치평가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일부 기관은 평가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술평가기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며, 관련 민간자격은 자격발급 요건으로 단기 교육훈련* 만을 요구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 다수의 민간자격 운영기관에서는 7일 내외의 교육훈련·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증 발급
 
기술평가 실적이 부족한 기관의 내실있는 평가활동위하여, 기관별 평가실적 및 역량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자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습니다.
 
* (대상/세부내용) 기술가치평가 관련 민간자격 운영기관 / 자격제도 운영현황 보고의무, 교육훈련 정보제공 의무, 시험과목 구성기준 등 적시
 
(콘텐츠·미술품 가치평가 역량 강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콘텐츠, 미술품 등 문화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콘텐츠 가치평가 기관은 공공분야에 한정(콘텐츠가치평가센터)되어 있으며, 미술품 감정·가치평가 시 감정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등 문화산업 가치평가 역량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음악, 콘서트 등 새로운 장르에 대한 평가서비스 제공의 확대*민간자격 신설 지원 등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 (기존) 영화, 게임, 뮤지컬 등 6개 분야 (개선) 음악, 콘서트 등으로 확대
 
미술품 감정에 관한 과학적 분석기법의 연구·개발 활성화
감정·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불필요한 가치평가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DB 축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관계부처(평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하겠습니다.
 
기관별 평가항목이 유사함에도, 자금조달, 공공조달 등에서는 특정 기관의 평가결과 만을 유의미한 평가결과로 인정하며, 부처별로 가치평가 DB를 관리하여 평가결과 축적·활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평가기관 간 평가결과 상호대체 활용기반조성을 추진하며, 부처별로 산재된 가치평가 DB’ 상호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기관별 전문분야에 대한 평가모델 발굴·공유 기관간 가치평가 노하우 공유
 
국무조정실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 주요 개선내용 >
구분
 
현행
개선
법적기반 마련
기술·IP 가치평가 전문가의
불명확한 법적지위
기술·IP 가치평가법적근거
명확화를 위하여, 발명진흥법·기술이전법개정(산업부·특허청, ~’21)
IP평가기관 등 전문성 강화
형식적 평가기관 관리 및 유사 명칭의 민간자격 난립 등으로 가치평가 품질 저하 우려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산업부·특허청, 즉시)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산업부, ~’21)
콘텐츠·미술품 평가역량 강화
가치평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공 가치평가 서비스
 
객관적 감정근거 제시가 부족한 미술품 감정행태
평가서비스 대상분야 확대 등 공공 평가기관 역량강화(문체부, ~’22)
 
과학적 감정기법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문체부, ~’22)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부처별로 가치평가 DB가 산재되어 평가결과 축적·활용 저조
관련부처 간 가치평가 DB’
상호연계 추진(특허청 주관, ~’21)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