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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1. 8. 23. (월) |
---|---|
담당부서 |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 |
팀장 | 양동훈 ☏ 044-200-7394 |
담당자 |
이규무 ☏ 044-200-7330 김혜은 ☏ 044-200-7415 |
페이지 수 | 총 4쪽 |
국민권익위, 국민의힘·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
- 국민의힘 12명(13건), 열린민주당 1명(1건) 의혹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9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조사요청을 접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조사단장 김태응 상임위원, 이하 특별조사단)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국민의힘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 단장, 부단장2(권익위 비상임위원 2명, 여・야 추천 각 1명), 대외협력반, 조사반(검・경 출신 조사 전문인력 및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포함)
< 조사 개요 >
ㅇ (대상) 총 507명(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2명 및 그 가족 335*명(총 437명), 비교섭 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14명 및 그 가족 56명(총 70명))
* 국민의힘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가족 총 3명 제외(※더불어민주당: 미동의 가족 2명)
ㅇ (기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86조 규정을 고려한 7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내역
ㅇ (방법) 부동산거래내역 등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서면 조사 및 현지실사 및 탐문조사 등
< 조사관련 법령근거 >
□ 특별조사단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요청했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부동산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해 제출받았다.
부패방지 실태조사 권한과 내용들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등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56조 등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송부했다.
< 조사절차와 방법 >
□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한 인적구성의 조사단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했다. 특별조사단은 조사범위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먼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피조사자들의 부동산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들이 심층조사하고 교차검증 했다.
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했다. 이와 함께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와 탐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거래내역과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결과 >
□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으로 확인됐으며, 특별조사단은 이를 23일 특수본에 송부했다.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이고,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다.
< 주요 의혹 유형 >
▣ (부동산 명의신탁)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보유
▣ (농지법 위반)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하여 사인간 불법 임대차, 농지의 불법 전용 등
▣ (편법증여) 자녀가 매매 형식으로 취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 의혹이 있는 경우
▣ (업무상 비밀이용 등) 연고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
특별조사단은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 직후 조사내용을 특수본에 송부하고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 한편 특별조사단은 100%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의 조사범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도 미제출 가족(6월 28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8명)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추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각 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대부분 제출 완료됐고, 최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의원의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해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대해 금일 전원위원회에서 동의서 미제출 의원들의 소명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원위원회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돼 종결하고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주무부처로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에 부동산 관련 사익추구 등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안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 5개 정당에도 제안해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제도개선안 요약 >
ㅇ 국회의원이 사적이해관계를 등록할 때 부동산 거래 적법성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거래상대자, 관계, 공유 여부) 등을 포함하고 이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
ㅇ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예산심사, 법률 제·개정, 국정감사 등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 신고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절차 및 관리 방안 마련
ㅇ 국회의원과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부동산 거래 신고의 처리와 검증의 주체, 이해충돌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
□ 국민권익위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12명(13건), 열린민주당 1명(1건) 의혹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9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조사요청을 접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조사단장 김태응 상임위원, 이하 특별조사단)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국민의힘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 단장, 부단장2(권익위 비상임위원 2명, 여・야 추천 각 1명), 대외협력반, 조사반(검・경 출신 조사 전문인력 및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포함)
< 조사 개요 >
ㅇ (대상) 총 507명(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2명 및 그 가족 335*명(총 437명), 비교섭 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14명 및 그 가족 56명(총 70명))
* 국민의힘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가족 총 3명 제외(※더불어민주당: 미동의 가족 2명)
ㅇ (기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86조 규정을 고려한 7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내역
ㅇ (방법) 부동산거래내역 등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서면 조사 및 현지실사 및 탐문조사 등
< 조사관련 법령근거 >
□ 특별조사단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요청했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부동산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해 제출받았다.
부패방지 실태조사 권한과 내용들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등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56조 등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송부했다.
< 조사절차와 방법 >
□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한 인적구성의 조사단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했다. 특별조사단은 조사범위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먼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피조사자들의 부동산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들이 심층조사하고 교차검증 했다.
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했다. 이와 함께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와 탐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거래내역과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결과 >
□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으로 확인됐으며, 특별조사단은 이를 23일 특수본에 송부했다.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이고,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다.
< 주요 의혹 유형 >
▣ (부동산 명의신탁)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보유
▣ (농지법 위반)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하여 사인간 불법 임대차, 농지의 불법 전용 등
▣ (편법증여) 자녀가 매매 형식으로 취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 의혹이 있는 경우
▣ (업무상 비밀이용 등) 연고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
특별조사단은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 직후 조사내용을 특수본에 송부하고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 한편 특별조사단은 100%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의 조사범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도 미제출 가족(6월 28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8명)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추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각 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대부분 제출 완료됐고, 최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의원의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해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대해 금일 전원위원회에서 동의서 미제출 의원들의 소명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원위원회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돼 종결하고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주무부처로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에 부동산 관련 사익추구 등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안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 5개 정당에도 제안해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제도개선안 요약 >
ㅇ 국회의원이 사적이해관계를 등록할 때 부동산 거래 적법성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거래상대자, 관계, 공유 여부) 등을 포함하고 이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
ㅇ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예산심사, 법률 제·개정, 국정감사 등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 신고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절차 및 관리 방안 마련
ㅇ 국회의원과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부동산 거래 신고의 처리와 검증의 주체, 이해충돌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
□ 국민권익위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9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조사요청을 접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조사단장 김태응 상임위원, 이하 특별조사단)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국민의힘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 단장, 부단장2(권익위 비상임위원 2명, 여・야 추천 각 1명), 대외협력반, 조사반(검・경 출신 조사 전문인력 및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포함)
< 조사 개요 >
ㅇ (대상) 총 507명(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2명 및 그 가족 335*명(총 437명), 비교섭 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14명 및 그 가족 56명(총 70명)) * 국민의힘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가족 총 3명 제외(※더불어민주당: 미동의 가족 2명) ㅇ (기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86조 규정을 고려한 7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내역 ㅇ (방법) 부동산거래내역 등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서면 조사 및 현지실사 및 탐문조사 등 |
< 조사관련 법령근거 >
□ 특별조사단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요청했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부동산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해 제출받았다.
부패방지 실태조사 권한과 내용들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등을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56조 등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송부했다.
< 조사절차와 방법 >
□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한 인적구성의 조사단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했다. 특별조사단은 조사범위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먼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피조사자들의 부동산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들이 심층조사하고 교차검증 했다.
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했다. 이와 함께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와 탐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거래내역과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결과 >
□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으로 확인됐으며, 특별조사단은 이를 23일 특수본에 송부했다.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이고,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다.
< 주요 의혹 유형 >
▣ (부동산 명의신탁)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보유 ▣ (농지법 위반)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하여 사인간 불법 임대차, 농지의 불법 전용 등 ▣ (편법증여) 자녀가 매매 형식으로 취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 의혹이 있는 경우 ▣ (업무상 비밀이용 등) 연고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 |
특별조사단은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 직후 조사내용을 특수본에 송부하고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 한편 특별조사단은 100%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의 조사범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도 미제출 가족(6월 28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8명)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추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각 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대부분 제출 완료됐고, 최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의원의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해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대해 금일 전원위원회에서 동의서 미제출 의원들의 소명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원위원회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돼 종결하고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주무부처로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에 부동산 관련 사익추구 등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안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 5개 정당에도 제안해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제도개선안 요약 >
ㅇ 국회의원이 사적이해관계를 등록할 때 부동산 거래 적법성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거래상대자, 관계, 공유 여부) 등을 포함하고 이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 ㅇ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예산심사, 법률 제·개정, 국정감사 등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 신고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절차 및 관리 방안 마련 ㅇ 국회의원과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부동산 거래 신고의 처리와 검증의 주체, 이해충돌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 |
□ 국민권익위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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