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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위원장 박영범 차관) 1차 회의를 8.25.(수) 14:00에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 1차 회의에서는 낙농산업 현황, 제도 개선 필요성 및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수렴 시간을 갖는다.
□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하면서, 지난 20년간(‘01∼’20) 낙농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다.
○ 유제품 소비가 46.7%(3,046천톤→4,470)로 증가하면서 수입이 272.7% (653천톤→2,434) 증가한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10.7%(2,339천톤→2,089) 감소하여 자급률도 29.2%p(77.3%→48.1) 감소하였다.
○ 국내 원유가격이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국내 생산량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지난 20년간 원유가격 변동 현황 : 우리나라 72.2% 인상, 유럽 19.6% 인상, 미국 11.8% 인상, 뉴질랜드(’10∼’20년 기준) △4.1% 인하
○ 또한, 낙농산업은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를 운용함으로써 혁신적인 젊은 층이 산업에 신규 진입하기가 어렵고,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되어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를 통해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며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으나, 생산자가 논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제도 개선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 이처럼 진흥회를 통한 제도 개선이 어려운 것은 생산자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 개의가 불가능하여 제도 개선 논의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분석된다.
* 진흥회 이사회 구성(15) : 정부 1, 진흥회 1, 학계 1, 소비자 1, 유가공협회 1, 유업체 3, 농협경제지주 1, 집유조합장 3, 낙농육우협회 1, 농가 2
** 진흥회 정관은 재적 이사 2/3 이상 출석으로 이사회를 개의하도록 규정. 이사는 총 15인이며 7인이 생산자측 이사로 구성
*** 이사회 개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 회원이 전원 동의해야 하지만, 총회는 총 4인이며 2인이 생산자단체로 생산자 동의 없이는 개정 불가능
○ 이러한 이유로,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는 관계부처, 학계, 소비자, 생산자, 수요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제도 개선 실무 추진단도 함께 운영된다.
○ 이와 아울러,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도 실시하여 제도 개선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주요 논의 과제 : 1)원유의 가격결정 및 거래 체계 개선, 2)생산비 절감 및 생산구조 전환, 3)정부재정지원 및 연구개발(R&D) 개선 등, 4)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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