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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
- 제도 시행이후 집적화단지를 준비해 온 지자체들의 신청 개시 -
* 집적화단지 신청 지자체: [태양광] 전남 신안군, 경북 안동시, [해상풍력] 전북도
- 집적화단지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배포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접수하면서 본격 가동했다고 8월 26일(목) 밝혔다.
ㅇ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 풍력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구역으로,
*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ㅇ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지정될 경우, 산업부는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전력공급량(MWh)에 가중치를 곱하여 발급
< 집적화단지 운영 절차 >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평가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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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평가(에공단) 및 결과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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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정책심의회 심의·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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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단지 조성
(REC가중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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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확인, 실태조사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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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산업부
산업부 → 에공단 |
에공단 → 산업부 |
산업부 |
지자체, 에공단, 산업부 |
지자체, 에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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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양식, 가이드라인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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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평가, 가중치 상한선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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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평가 80점 이상인 사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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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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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적화단지 제도 시행 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등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의 준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해왔으며,
ㅇ 여러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사업 가운데, 최근 전북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신안군 및 경북 안동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신청하였다.
* 집적화단지 신청일(공문 최초 접수기준): 전남 신안군(7.29), 전북도(8.17), 경북 안동시(8.18)
‣ 지자체의 신청서류 보완 등에 따라 평가 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
- 아울러, 현재 인천시, 울산시, 충남도 등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ㅇ 산업부는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며, 평가·심의를 만족한 사업은 연내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ㅇ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되어 지자체에 REC 가중치(최대 0.1)를 부여하며,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內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게 된다.
* 근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제4항
□ 아울러, 산업부는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였다.
ㅇ 이번에 마련한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은 제도 시행 후 지자체의 문의사항 및 관련단체의 요청사항 등을 검토·반영하여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집적화단지 요건) 사업의 실시능력(입지 및 사업계획 등의 적정성), 지자체의 수용성·환경성 확보 노력 및 계획, 계통연계 방안의 적정성, 이익공유 방안
(평가기준) 주요 평가사항 및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 부여기준 구체화
* 평가사항: 사업의 실시능력, 안정적 전력공급 계획,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이익공유 방안(총 100점이며, 80점 이상 사업에 대해 신재생 정책협의회에서 심의)
* 지자체 REC 부여기준: 지자체의 기여도(지역 주민·어민 등 수용성 확보, 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사업자 공모여부, 사업기간)를 평가하여 최대 0.1까지 부여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위원 구성(20명 이내, 정부·민간·공익위원), 해상풍력 사업의 민간위원은 지구별·업종별 수협 및 어업인 단체 포함*, 민관협의회 협의사항, 회의 운영방안 등
* 수협중앙회가 제공한 사업 예정해역의 주요 조업업종 등 어업정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위촉 |
□ 산업부는 동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예정이며,
ㅇ 9월중 집적화단지 고시 개정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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