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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준비상황별 사업자 명단 및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실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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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사업자 명단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16~9.30) 중간 실적을 발표합니다.
신고기간 종료일이 한 달 남은 상황, ISMS인증 획득 등 특금법상 신고준비 상황별로 63개 가상자산거래업자 명단 공표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임
‘범부처 특별단속’(~9월) 중간점검 결과,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총 141건 및 520명을 수사·검거 등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24)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폐쇄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우려, 관련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신고 진행 상황별 가상자산 거래업자 명단 및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실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회사등이 금융위 FIU에 제공한 자료(‘21.7월말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과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확인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음

 ※ ISMS인증 신청/심사중인 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는 제외했음

 ※ ISMS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 필요

(가나다 순)



※ 상기 명단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적법성* 및 신고 수리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범법행위(사기, 유사수신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1.7.22.자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한 사기·유사수신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4.16~9.30)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7월말 기준의 부처별 중간실적입니다.

  (금융위)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여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하고 거래중단 및 수사기관에 참조토록 제공했습니다.

 ② (검·경)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수사하여 총 141건, 520명을 수사·검거하고,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에 대해 2,556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주요사안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하거나 송치 후 추가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고, 자금 및 가상자산 추적을 병행하여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③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피싱사이트 113건을 차단·조치하였으며,

   - 경찰청과 함께 정보통신망형 침해 범죄를 공동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형 침해범죄 2건, 4명 검거(경찰청)

    ※ 사이버범죄 예방 및 사이버위협 분석을 위해 R&D를 적극 추진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다양한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정보 공유

 ④ (공정위) 가상자산사업자 8개사의 이용약관을 현장조사·심사하여 부당한 약관 개정조항 및 면책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7.20) 했습니다.

   - 서면조사 중인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가 접수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조사 후 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21.6월 2건, ’21.7월 1건) 했습니다.

 ⑥ (방통위) 방심위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 정보(사이트) 총 16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결정(8.23)했습니다.


   -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의방안도 협조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⑦ (관세청)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기획조사하여 1조 2천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송치 1건, 과태료 11건을 부과했습니다.(7건 진행중)

 ⑧ (국세청) 가상자산 취급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점검을 실시하여 실제 사업여부 등을 점검하고, 체납자 강제징수를 실시(’21.1∼5월)하여 2,416명으로부터 437억원의 현금징수·채권확보를 하였습니다.

□ 신고 유예기한(9.24)이 얼마 남지 않아 관련 불법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21.9.24.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ㅇ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ㅇ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ㅇ 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하게 되므로(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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